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진행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진행
  • 정기숙
  • 승인 2022.10.1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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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으로는 효과 낮아
○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장애인 적합 직업으로 발전시켜야
토론사진
토론사진

 

오늘 1011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협회장 김기호, 이하 경기지장협)가 주최하고 경기지장협 부설 장애인식개선교육원 (원장 김현우, 이하 교육원)이 주관하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식개선교육원 박춘배 강사회 회장이 발제를 하였고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박재용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또한 토론자로는 서인환 장애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지혜 장애인식개선 팀장, 노승돈 장애인식개선교육원 부회장, 이해달 함께배움장애인야학 교장이 나서 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날 경기지장협 협회장 김기호 회장은 축사에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현재 탈시설화의 본격화로 인해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형식적인 교육으로만 진행되는 현실에 안타깝다고 말하며 오늘 토론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응원을 보냈다.

 

먼저 박춘배 교육원 강사회장은 발제문 발표를 통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나 성격, 범위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형식적인 교육방식을 꼬집으며 좀 더 정부와 지역사회, 지방정부가 효과적인 교육 이행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지방 의회, 각 지역의 교육청, 장애인 관련 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며 방법을 찾아내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끈 박재용 경기도 의원(경기도의회 사회복지위원회)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나 지원사업이 하나 둘 더 생기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는 필수이며 이와 관련된 토론회에 좌장으로 역할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 김지혜 팀장은 현실적으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이 법적으로는 의무이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지혜 팀장은 관광특화 지역인 제주도의 제주도 장애인 종합복지 중장기계획 수립(2021~2025)’의 예시를 들었다. 이 계획에는 제주도 내 관광사업장의 관광 종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부터 중장기적으로 교육울 실시하는 것까지 연도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또한 경기도의 장애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장애인인권센터 서인환 회장은 교육기관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교육기관의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청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행정지원, 장애당사자 강사읜 강의 지원, 강사들에 대한 강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와 연관하여 축제나 인식개선 캠패인으로 확대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계획은 연초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하며 각 교육기관에서 어떤 내용의 교육을 진행했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노승돈 장애인식개선교육원 강사회 부회장은 공공기관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대면교육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지난 3년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위주로 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한 결과 온라인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규정하였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목표가 다름에 대한 이해, 장애감수성과 장애상황 공감에 대해 확장 시키는 것이 핵심적이기 때문이다. 노승돈 부회장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고 차별행위를 예방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개념, 장애감수성에 대한 공감 등을 위한 대면교육의 의무 이행 기준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며 교육 이행률이 저조한 기관을 선별하여 관리책임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언론 공표 등의 방법등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해달 함께배움장애인야학 교장은 현 지역사회의 저조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현실을 비판하였다. 4년간 지역사회의 교육이행률은 46.2% 그쳤으며 국가기관 2,449곳 중에서 절반에 불과한 1,241곳이 의무교육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와 동시에 강사의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강사들 자기만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는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지헤, 그리고 공감하고 역지사지 하는 방법을 느끼고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인원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활성화가 하루빨리 되어 장애감수성이 높은 지역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에 공감하며 장애인들이 편견없는 사회 공공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에 대해 아무런 불편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각작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