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정원영씨의 계속되는 거짓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할 것”
용인시, “정원영씨의 계속되는 거짓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할 것”
  • 한상훈
  • 승인 2022.11.15 2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용인시, “저급한 갑질행위로 직원들에게 상처를 주고서도 반성하지 않는 정 씨 행태가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만큼 단호히 대응하라”는 피해자들의 목소리 고려 -
용인특례시 전경
용인특례시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15일 지난달 저급한 갑질행위로 인해 시정연구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된 정원영 전 시정연구원장이 자신의 해임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법리를 검토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해임된 정 전 원장은 이날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적감사‘, ’퇴진압박‘, ’업무방해등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

 

시 관계자는 정 씨는 본인이 빨래를 시킨 사실이 728일 언론에 보도되자 해당 직원을 본인 부속실로 배치하고, 그 직원 앞에서 문서를 바닥에 던지며 파쇄를 지시하는 등 2차 가해까지 한 사실이 있다직원들에 대한 정 씨의 각종 갑질과 감사 과정에서의 소명 회피 등이 정 씨의 해임으로까지 이어진 핵심 사안임에도 그는 기자회견에서 거짓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씨는 감사 과정에서도 6번에 걸친 소명기회도 회피했으며,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소명을 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결혼식장에 나타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 씨가 시의원, 감사관실 및 정책기획관실 등을 동원해 (자신을) 표적 감사와 사무검사를 하면서 사퇴압력을 가해 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사는 지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5차례에 걸쳐 헬프라인(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정 전 원장의 갑질행위 신고가 있어 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것이며, 특히 정 씨 해임은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고 또다시 2차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부터 해임까지의 모든 과정은 정당하게 진행됐다면서 표적 감사라는 정 씨 주장은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 씨가 직원들을 상대로 모욕하거나 못된 갑질을 하지 않았다면 감사가 이뤄질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정 씨의 뻔한 거짓 주장을 들은 시정연구원 직원들이 오죽하면 단체로 나서서 정 씨의 거짓말과 갑질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 씨가 시장이 자신의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했다고 말하지만, 시장은 그에 대해 정책보좌관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시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정 씨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로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한 유치한 행태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시장이 업무협의를 위한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내년 예산을 상당부분 삭감했다는 정 씨의 주장과 관련해 시장은 정 씨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비서실을 통해서도 보고받은 적이 없으며, 시정연구원 예산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정 씨는 인천일보에 시장과 소통을 잘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정 씨가 연구원에서 제출한 내역을 보면 연구원장 본인의 인건비는 5% 인상을 요구하면서, 정작 직원 임금은 2.8% 인상만 요구했고, 업무추진비나 홍보비 등 원장의 실적 쌓기 예산을 과하게 요구하면서 전년 대비 30%나 증액 요청을 했다이에 대해 시의 예산 부서가 원장의 인건비 등을 조정한 것이 어떻게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시에서 실시한 감사에 대해서도 정 씨는 본인에게 진술이나 사전 협의가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824일부터 926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출석 및 답변을 요구했음에도 정 씨가 계속 회피한 것이 진실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 씨는 밀실에서 해임처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당한 절차에 걸쳐 이사회를 소집했다. 정 씨 본인도 이사회 출석통지서를 수령해 해당 이사회에 출석해 소명기회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씨는 이사회에서 소명기회를 충분하게 주었음에도 감사 결과에 대한 소명을 하기는커녕 가장으로서의 난처함과 구직 활동의 어려움을 들며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 씨가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한 것은 그 자신도 잘못을 알고 있었고, 해임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으로 짐작한다면서 시정연구원 이사회는 정 씨의 못된 갑질 같은 행위가 연구원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직원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정 씨의 행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해임 의결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정 전 원장이 법적 절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는 데 대해 감사결과 보고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 시와 시정연구원간의 수발 문서, 이사회 자료 등 객관적인 모든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있다정 전 원장이 정치적 해임이라고 주장하며 일말의 반성도 없는 태도에 대해 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향후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엄단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씨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연구원이 1000여 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데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