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신규 모집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신규 모집
  • 한상훈
  • 승인 2019.02.1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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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복지포인트(1차)’ 5천 명, ‘청년마이스터 통장’ 5천 명 등 총 1만 명
○ ‘일하는 청년시리즈’를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으로 보완, 개선
-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대상 확대 및 지원액 연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청년지원정책에서 소외됐던 비영리법인 청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청년 마이스터 통장 대상자도 5,000명 신규 모집
포스터
포스터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으로 구성된 ‘2019년 경기 청년노동자 지원사업대상자를 신규 모집 한다고 11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지원 대상자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도는 민선7기를 맞아 기존 청년정책인 일하는 청년시리즈의 명칭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대 개편하는 등 일부 사업 내용을 보완개선했다.

먼저, 도는 중소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월소득 250만원 이하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지원 대상자를 연 15,000명에서 17,000명 규모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청년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기존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비영리법인 소속 청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근속기간에 따라 연 8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했던 지원금액도 연 120만 원으로 동일하게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도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월급여 250만 원 이하의 청년들에게 2년간 월 30만 원씩의 임금을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5,00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이번 신규 모집을 통해 도는 일하는 청년복지포인트’ 5,000(1),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5,000(연간) 등 총 1만 명을 선발해 지원한 뒤, 나머지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대상자 12,000명은 분기별로 나누어 선발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신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월급여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뒤 3월말 발표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들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youth.jobaba.net)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0경기콜센터 ‘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1577-001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근로 청년들에게 임금을 지원하고 복리후생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 1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사업별 개요

구분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목적

임금지원

복리후생

유형

수시입출금 통장(2)

복지포인트 지급(1)

지원대상

도내 거주 만18~34세 청년 / 월급여 250만원 이하 / 36시간 이상 근무

도내 중소제조업

근로자

도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공공기관 등 제외)

근로자

선발인원

 

5,000(3)

 

17,000

(5,000(3), 4,000(6, 9 ,12))

지원금액

720만원

(2년간 월 30만원)

120만원

선발기준

최소 근무조건 (3개월 이상)

- 제조업 우선 선발

- 급여에 따른 우선순위

- 근속기간, 거주기간, 월급여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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