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단계·후원방판·상조회사 사업자 대상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
경기도, 다단계·후원방판·상조회사 사업자 대상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
  • 주만근 기자
  • 승인 2019.03.0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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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과 12일 경기남북부로 나눠 후원방문판매 사업자 300여명 대상
- 법 위반 사례 위주 교육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기대
○ 다단계, 상조회사 사업자 교육도 계속해서 실시 예정

경기도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후원방문판매 사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법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6일 북부청사에서 북부지역 후원방문판매 사업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일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남부지역 사업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이 직접 소개한 다른 판매원을 후원 관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후원판매원의 매출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는 사업으로 조직 운영이나 방식이 다단계판매와 유사해 소비자 피해 예방이 특히 필요한 거래분야다.

도는 후원방문판매 사업자에 이어 4월에는 다단계판매, 7월에는 상조회사 사업자 등 소비자 피해신고가 많은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소비자에 대한 당부나, 사업자 단속 및 행정처분 등 사후 규제만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사업자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