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서는 원삼면 전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서는 원삼면 전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한상훈
  • 승인 2019.03.1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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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8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지역(60.1㎢)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 1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 지가 급등 등 부동산투기 차단 목적. 2022년 3월 22일까지 효력

경기도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대상지로 발표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원삼면 전지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5일자로 의결됨에 따라 이를 18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 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20223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원삼면 일원은 올 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입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기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방문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는 곳이라며 원삼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용인시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정개요

(지정기간) 2019. 3. 23. ~ 2022. 3. 22. (3년간)

(지정대상)

구 분

대 상 지 역

면 적()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예정)지구

용인시 원삼면 권역

60,184,764

(지정사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개발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상승 및 투기성 토지거래 증가 우려로 인한 투기 수요 사전 차단

허가구역 지정도 : 별첨

토지거래허가 제도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 (목적)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78.12월 도입)

- (지정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 진행예정 지역, 기타 투기 우려 지역 지정 가능

* 지정 사유 소멸시 또는 지자체장의 해제요청이 이유 있는 경우 해제 가능

- (지정 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 (지정권자절차)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동일 시군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안

국토교통부(도지사)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고 및 관계기관 통보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공시(7) 및 공람(15)

시장 · 군수 · 구청장

* 해제권자 및 절차도 지정시와 같음

-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구청장의 허가 필요

지 역

허가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시

상업지역

200초과시

공업지역

660초과시

녹지지역

100초과시

용도 미지정 지역

90초과시

도시지역

농지

500초과시

임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

250초과시

-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용도

지정

지정 (이용의무기간)

비고

주거용지

제한없음

자기거주용(3)

가족공용

상업용지

제한없음

자기경영용(4)

건축후 분양가능

공업용지

공장설립전 매도제한

자기경영용(4)

설립후 분양가능

농 지

농지취득제한

6개월 이상 거주(2)

취득자격증명 필요

임 야

제한없음

6개월 이상 거주(3)

자영요건 심사

현상보존용

제한없음

개발불가 토지(5)

도로, 하천 등

토지거래허가 절차

- (허가권자) 관할 시구청장

- (허가대상)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간 합의

 

 

 

 

 

 

 

 

 

 

허가신청서 제출

 

· 계약내용 및 토지

 

 

 

 

 

 

이용계획 등 첨부

 

· · 구 검토

 

· 15일내 검토

 

 

 

 

 

 

 

 

 

 

 

 

 

 

<허가시>

 

 

<불허가시>

 

 

 

 

 

 

 

 

허가증 교부

 

 

불허가 통보

 

 

 

 

 

 

불허가처분

불복시

 

 

 

 

이의신청

· 1개월내 이의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구 설치

 

 

 

 

 

 

 

 

 

 

 

심의결과 통보

 

토지거래허가 후 당사자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함

 

용인시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설정도
용인시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설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