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 지가 급등 등 부동산투기 차단 목적. 2022년 3월 22일까지 효력
경기도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원삼면 전지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5일자로 의결됨에 따라 이를 18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 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원삼면 일원은 올 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입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기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방문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는 곳”이라며 “원삼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용인시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 지정개요
○ (지정기간) 2019. 3. 23. ~ 2022. 3. 22. (3년간)
○ (지정대상)
구 분 |
대 상 지 역 |
면 적(㎡) |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예정)지구 |
용인시 원삼면 권역 |
60,184,764㎡ |
○ (지정사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개발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상승 및 투기성 토지거래 증가 우려로 인한 투기 수요 사전 차단
□ 허가구역 지정도 : 별첨
□ 토지거래허가 제도
○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 (목적)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78.12월 도입)
- (지정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 진행․예정 지역, 기타 투기 우려 지역 지정 가능
* 지정 사유 소멸시 또는 지자체장의 해제요청이 이유 있는 경우 해제 가능
- (지정 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 (지정권자․절차)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동일 시군구 內)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안 |
국토교통부(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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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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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관계기관 통보 |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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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7일) 및 공람(15일) |
시장 · 군수 · 구청장 |
* 해제권자 및 절차도 지정시와 같음
-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지 역 |
허가대상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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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초과시 |
상업지역 |
200㎡초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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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660㎡초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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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100㎡초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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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미지정 지역 |
90㎡초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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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外 |
농지 |
500㎡초과시 |
임야 |
1,000㎡초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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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 |
250㎡초과시 |
-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용도 |
지정 前 |
지정 後(이용의무기간) |
비고 |
주거용지 |
제한없음 |
자기거주용(3년) |
가족공용 |
상업용지 |
제한없음 |
자기경영용(4년) |
건축후 분양가능 |
공업용지 |
공장설립전 매도제한 |
자기경영용(4년) |
설립후 분양가능 |
농 지 |
농지취득제한 |
6개월 이상 거주(2년) |
취득자격증명 필요 |
임 야 |
제한없음 |
6개월 이상 거주(3년) |
자영요건 심사 |
현상보존용 |
제한없음 |
개발불가 토지(5년) |
도로, 하천 등 |
○ 토지거래허가 절차
- (허가권자) 관할 시․군․구청장
- (허가대상)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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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당사자간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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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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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용 및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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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계획 등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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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 구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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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내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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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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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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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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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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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처분 |
불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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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 1개월내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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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시·군·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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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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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 후 당사자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