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수원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수원뉴스
  • 승인 2019.03.3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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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3000억 원 구간 신설, 위택스·관할 구청 세무과로 신고-

수원시는 4월 한 달 동안 수원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2018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결손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포함된다.

 

과세대상은 법인 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 환류 소득 청산 소득 등이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서와 8~10종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법인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단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국내법인은 첨부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법인은 각 사업장 종업원 수와 건축물 전체면적을 반영한 안분(按分) 명세서를 각각의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로 인정돼 가산세가 부과된다.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8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세율 2.5%)이 신설돼 인상된 세율로 신고해야 한다.

 

또 법인세를 세액공제·감면 받았더라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공제·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에서 신고하면 된다. 사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해도 된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올해 달라진 신고납부 사항에 주의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신고 시 납세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상담·전산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나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