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묘역 지정기준 변경안 국무회의 통과
국가관리묘역 지정기준 변경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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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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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관리묘역, 기존 2기 이상에서 ‘1기에 2위(位) 이상 안장된 경우’ 지정 신청 가능
- 국립서울현충원 이관 및 생전 안장심의 요건을 나이(75세 이상)에서 질병까지 확대

(서울=국제뉴스) 최윤제 기자 =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그동안 2기 이상의 합동 묘역만 국가관리묘역 지정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기의 묘에 2위(位) 이상이 안장된 합동묘역의 경우에도 국가관리묘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정기준 개선과 관리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관리묘역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지정해오고 있으며, 현재 서울수유국가관리묘역과 거제장승포국가관리묘역, 부산가덕도국가관리묘역, 충북괴산국가관리묘역 등 전국적으로 14곳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되었다.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은 현재의 논산지역인 강경지구 전투(1950.7.16.~18.)에서 전사한 83인의 순국경찰관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고(故) 정성봉 강경경찰서장(경무관) 등 49위의 유해를 수습하여 1950년 9월, 1개의 봉분으로 합장하여 조성됐다. 이에 따라 기존 ‘합동묘역 내 2기 이상의 묘’라는 국가관리묘역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지만, 이번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게 되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의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범위를 이전까지는 지정 당시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묘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이 된 후에 설치되는 묘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또한, 국립서울현충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고,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 연령(75세 이상) 외에 질병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안식처이자 마지막 예우를 위해 국립묘지 안장과 관리에 정성을 다하면서,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에 대한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통해 그분들의 명예와 유가족분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제 기자 cst0121@naver.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