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역·탄천변 일원서‘반려동물 펫티켓’캠페인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역·탄천변 일원서‘반려동물 펫티켓’캠페인
  • 한송희
  • 승인 2024.08.22 0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용인지사와 함께…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도 병행 -
용인특례시 수지구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용인지사는 20일 반려동물 펫티켓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용인지사는 20일 반려동물 펫티켓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용인지사와 함께 20일 죽전역과 탄천변 산책로 일대에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다함께 지켜지는 반려동물 펫티켓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펫티켓(pet)’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공공장소에 동반하거나 타인의 반려동물과 마주쳤을 때 갖춰야 할 예의를 의미한다.

 

이날 캠페인에는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직원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용인지사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안전한 승강기 이용법(Hug Happy Pet) 등에 대한 홍보 자료를 시민들에게 배부했다.

 

홍보 자료에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방법(필수) 목줄·가슴줄·인식표 착용 산책 시 배변 봉투 지참 승강기 이용 시 반려견 줄 끼임 주의 등 반려인이 지켜야 할 내용과, 타인의 반려견을 만지거나 먹이 주기 전 견주 동의 받기 공격 신호 오해 삼가기 타인의 반려동물에게 불쾌한 언행 삼가기 등 비반려인을 위한 에티켓 가이드를 담았다.

 

수지구는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24.8.5.~9.30.)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적극 알렸다.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수지구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약 26000마리로 5가구당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 관계자는 반려인구 증가에 따라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승강기 줄끼임 사고 등 반려동물에 관한 민원이 많아졌다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에티켓을 지키는 성숙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