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은 29일 티몬, 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대금 예치의무를 도입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피해 판매자(채권자) 수만 11만 명에 달하고, 미정산금액은 정부가 파악한 것만 약 8,000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티메프 사태는 업계에 혼란을 가져온 것을 넘어, 중소 이커머스 및 제조· 판매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티메프 사태의 발단 중 하나는 판매자 대금 정산 방식이다. 티메프가 설정한 정산 주기는 최대 2개월에 달하는데, 티메프(통신판매중개자)는 그 기간 동안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티메프는 판매자에게 가야 할 대금으로 할인 쿠폰 발행이나 이벤트를 남발했고, 북미 기반의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플러스’를 인수하는 데에 대금을 쓰기도 했다. 이처럼 대금을 유용하던 티메프는 결국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피해보상계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티메프 사태에서처럼 통신판매중개자가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대금이 소비자에게 환불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관리기관’(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예치 등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는 의무를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진다면 통신판매중개자가 파산선고를 받는 등의 경우에 별도관리 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백 의원은 “티메프 등 소셜커머스 시장은 2029년 약 8,367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잠재력을 품은 시장인 만큼, 그에 걸맞게 플랫폼에 대한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라며, “소비자와 판매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