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국회의원, 소방안전교부세 의무 배분 일몰, 행안부‧지자체 ‘찬성’ 입장… 국가직 전환 4년, 소방재정 지원마저 무너지나
용혜인 국회의원, 소방안전교부세 의무 배분 일몰, 행안부‧지자체 ‘찬성’ 입장… 국가직 전환 4년, 소방재정 지원마저 무너지나
  • 한상훈
  • 승인 2024.10.0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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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1년 연장한 소교세 소방 분야 사업비 75% 의무 배분 특례, 일몰 앞두고 소방청 ‘연장’‧행정안전부 ‘일몰’ 상반 입장 분출
― 올해 9월 의견조회, 17개 시‧도 모두 ‘일몰 동의’로 입장 통일… 국비 지원 방안 없는데 소방재정 위축 위기 놓여
― 용혜인 의원, “소방분야 사업비 배분 의무 없으면 지자체 소방 투자 급감… 국비 지원 확대 대책 없이 규정 일몰되면 현장 소방관 장비‧안전 지원부터 축소”
― 용혜인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논란, 국가직 전환 후속조치 무책임하게 미뤄둔 결과… 소방교부세 전환 등 국비 지원 확대 입법 논의 앞장서겠다”
용혜인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올해 다시 시작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의무 배분비율 규정 일몰 논의를 앞두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의 입장이 여전히 상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수부족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어 가뜩이나 소방재정 확보가 힘겨워진 상황에서 일선 소방관들의 소방 장비에 쓰이는 예산까지 줄어들 위기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담배 개별소비세의 25%)와 소방·안전 사업비(담배 개별소비세의 20%)로 구성된다. 소방·안전 사업비는 특수수요(사업비의 10% 이내)를 제외하고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로 나누어 배분되는데 현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상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그 비율을 정해두고 있다. 소방 분야 사업비는 지난 10년간 열악한 소방장비, 소방관서, 교육훈련시설, 현장대원 보건안전을 개선하는 데 쓰여왔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이 각각 제출한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75% 의무 배분비율 규정 일몰에 관한 입장을 종합하면, 소방청은 현 의무 배분비율이 유지되고 향후 지방교부세법에 명문화될 필요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행정안전부는 작년과 같이 특례 규정을 일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논란은 작년 행정안전부가 돌연 2015년부터 세 차례 연장되어 온 해당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을 일몰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21대 국회 말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끝에 부칙 시행기간을 1년만 연장하고, 대신 TF를 구성해 올해 초까지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로드맵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작년과 특히 달라진 상황은 지자체의 입장이 완전히 선회했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의견조회 결과 17개 시·도 입장 모두 일몰 동의로 확인됐다. 작년 의견조회 당시에는 유지 7, 일몰 8, 미제출 1, 소방 분야 50% 하향 1로 비교적 분분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바탕으로 시·도가 자율적으로 배분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도한 소방재정 안정성 확보 T/F는 중장기적으로 신규 재원 확대 등을 통한 소방재정 확충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화재·자동차 보험료 사례 확대, 전력사업기반기금 지원 확대,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비중 확대는 지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소방헬기 등 고가의 필수 소방장비는 소방안전교부세 내 특수수요로 지속 지원하고, 지역안전지수 연계를 통해 시·도의 소방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시도에게 역할을 미룬 셈이다.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의무 배분비율 특례 규정 일몰에 관한 행정안전부소방청 입장>

 

행정안전부

소방청

소방안전교부세는 시·도에 전액 교부하는 재원이므로 지방재정의 자율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시·도 의견*에 따라 ’24년말 특례규정의 일몰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의견조회(’24.9) 결과, 17개 모든 시·도 일몰에 동의

- (‘23년 의견 조회 결과) 일몰 8, 소방 50%로 하향 1, 소방 75% 유지 7, 미제출 1

 

특례규정 일몰 후 배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시·도별 재난안전 특성 및 재정여건 등 투자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시·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행안부는 소방안전교부세가 필수 소방장비 교체·보강 등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소방청, ·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음

* 소방헬기, 소방고가차, 소방정 등 고가의 필수 소방장비는 특수수요로 지속 지원, 지역안전지수 연계를 통한 지방 소방투자 확대 유도 등

문제점

현장인력 충원에 따라 인건비·사업비 소요는 지속 증대되었으나, 국가의 재정지원은 12%* 수준에 불과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 최근 3년 시도소방 국비지원 비율 : (‘21)14.9% (’22)12.3% (‘23)12.4%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정책방향에 따라 소방사업 투자 불안정 지역별 소방력 편차 및 소방서비스 형평성 저하 우려

소방안전 분야간 교부비율 폐지 시, 재난대응의 공백 방지를 위한 주기적 소방장비 보강 및 체계적 대응능력 강화 예산확보 차질

소교세 축소 시, 소방장비 교체주기* 및 신규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예산소요 충당 불가로 소방장비 노후부족 문제 재현 우려

* 개인보호장비3, 소방차10년 등 ’15년 이후 집중 도입된 장비 대량 교체주기 도래

 

개선방안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현행대로 소방분야에 75%이상 투자되도록 시행령 부칙규정을 지방교부세법에 명문화 필요

출처: 행정안전부, 소방청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교부비율이 폐지되면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사업 재정 투자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방청이 추계한 향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소방재정 소요에 따르면 매년 연평균 99,744억원이 소요되는 한편, 사업비는 2023년 대비 7,200억원 이상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건비 또한 같은 기간 연 4,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반면, 최근 3년간 시·도 소방예산 국비 지원 비율은 202114.9%, 202212.3%, 202312.4%에 그치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유일한 재원인 담배 개별소비세 또한 201518,297, 202219,664억으로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다. 국가직 전환으로 소방재정 소요는 크게 늘었는데 그나마 있던 국비 지원까지 줄이면 세수부족 상황에서 지자체가 소방재정에 더 투자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나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한 안전분야 사업비와 달리, 소방분야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와 시도 예산 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소방안전교부세 규모 자체가 확대되거나 신규 소방재정이 없다면 당장 소방재정은 위축될 우려가 크다.

 

소방청은 종전대로 특례 규정 유지 또는 지방교부세법상 배분 비율 명문화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지자체의 입장이 일치하면서 그나마 있던 소방 국비 지원 예산마저 대폭 축소할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소방분야 사업비 배분 의무도 없다면 지자체가 소방재정에 투자할 이유는 급감할 수밖에 없다소방재정 국비 지원을 확대할 다른 방안 없이 의무 배분 규정이 일몰되면 현장 소방관의 개인 장비나 보건·안전 지원부터 축소될 것이 분명해 파장은 아주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 논란은 역대 정부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후속조치를 무책임하게 서로 미뤄둔 결과이다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전환하는 등 소방재정의 국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 논의를 이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