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목조건축물 화재 대비 시스템, ‘정상 작동’
수원화성 목조건축물 화재 대비 시스템, ‘정상 작동’
  • 현경환
  • 승인 2019.04.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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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사업소, 16~17일 수원화성 목조건축물 대상 긴급 소방 안전점검-

수원화성의 소방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수원시가 프랑스 노트르담대성당 화재 이후 수원화성 목조건축물을 대상으로 긴급 소방 안전점검을 했다.

 

화성사업소가 16~17일 이틀간 실시한 소방 안전점검 결과, 모든 소화 설비·경보 설비는 정상 작동했다. 목조건축물에 설치된 CCTV 작동 상태도 양호했다.

 

다만 문화재 소방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목조건축물 내부의 주 출입구에 분말소화기와 청정소화기를 각각 1개 이상 설치해야 했지만 포루(砲樓) 등 일부 시설에는 분말소화기만 비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사업소는 가이드라인에 맞게 청정소화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팔달문, 화서문, 서북공심돈 등 대부분 목조건축물에는 분말소화기와 청정소화기가 설치돼 있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문화재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했다.

특히 목조문화재에는 문화재 소방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속보설비를 갖추고, 소화 기구와 옥외소화전을 갖출 것을 권고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목조건축물에도 자동화재 탐지설비인 불꽃감지기와 연기감지기, 적외선감지기가 설치돼 있다.

또 화재속보기, 소화기·소화전이 설치돼 있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외부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한 달에 1회 이상 소방시설물을 점검해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 모든 목조건축물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청원경찰 12명이 CCTV 모니터로 24시간 감시하고 있고, 방화관리 자격이 있는 목조안전경비원 9명이 24시간 현장 순찰을 하며 CCTV 사각지대까지 감시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문화재별로 만든 화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주기적으로 소방서와 합동훈련도 하고 있다

관할 소방서 소방차는 수원화성 각 시설물까지 5~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수원 화성사업소 관계자는 철저하게 소화 설비와 경보 설비를 점검해 화재 예방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