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시민 통행 돕는 '보행안전도우미' 조례 제정
공사현장에서 시민 통행 돕는 '보행안전도우미' 조례 제정
  • 권승균
  • 승인 2019.05.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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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조례 제정, 활동범위·임무 등 규정-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 통행 돕는 '보행안전도우미' 근거 조례 제정

◦보행안전도우미 사업목적, 활동범위, 임무, 금지행위 등 규정

◦지난해 건설공사 현장 274곳에서 보행안전도우미 3865명 배치
공사현장에서 시민 통행 돕는 보행안전도우미
공사현장에서 시민 통행 돕는 보행안전도우미

 

수원시가 건설사업(공사)장 주변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돕는 보행안전도우미정책의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

 

수원시는 최근 수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17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조례를 제정해 보행안전도우미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수원시가 처음이다.

 

지난해 도입한 보행안전도우미는 건설사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에게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고, 보행로의 안전 펜스·보행 안내판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또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임시보행로 보행을 돕는다.

 

조례는 사업목적, 활동범위, 임무, 금지행위 등 모두 9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조례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는 도로공사 지하철·궤도 건설 또는 유지·보수 공사 상하수도·가스관 공사 전력·통신 공사 등 건설 현장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다.

 

조례는 보행자 안내, 안전시설 점검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와 안전모·조끼 등 규정 복장 미착용, 근무지 이탈 등 금지행위를 규정했다. 금지행위가 적발되면 경고를 받고, 3회 누적되면 앞으로 수원시에서 보행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도 보행안전도우미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한 배치기준, 예외사항, 복장, 근무기준 등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보행안전도우미는 공사장 주변을 지나가는 시민 안전에 큰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면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시 발주공사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업장에도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수원시는 세류동 보도정비공사 현장 등 건설공사 현장 274곳에 보행안전도우미 3865명을 배치해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도왔다. 올해는 5월 현재 건설현장 70곳에 보행안전도우미 1404(연인원)을 배치했다.

 

보행안전도우미는 수원시가 시행하는 일정 교육을 수료하고, 지정된 근무지에 배치돼 하루 8시간 근무한다. 임금은 건설사업자로부터 건설공사 시중 노임단가 공사 부문 보통인부 임금이 적용된다. 수원시는 보행안전도우미 노임을 반영해 건설사업자와 계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