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냉면 등 여름철 식품 제조업체 대상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 특사경, 냉면 등 여름철 식품 제조업체 대상 불법행위 집중수사
  • 현경환
  • 승인 2019.06.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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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앞두고 불법 식품제조‧판매업체 수사 실시
- 콩국수, 냉면, 냉모밀, 묵밥 등 제조‧판매업체 대상
- 불량원료 공급업체 추적 수사로 부정‧불량식품 유통 원천 차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여름철을 맞아 12일부터 18일까지 냉면 등 여름철 다소비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에 즐겨 먹는 냉면, 콩국수, 냉모밀, 묵밥 등과 관련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수사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비위생적인 제조가공조리 환경 등이다.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조치는 물론 불량원료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여름철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철 즐겨찾는 냉면 등 다소비 식품의 판매량이 급증하며 원산지 둔갑 등으로 부당이득을 보려는 부정불량식품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공급업체에 대한 추적 수사로 불량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