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의 대담한 불법광고물” 이대로 방치 할 것인가?
“장안구의 대담한 불법광고물” 이대로 방치 할 것인가?
  • 주만근
  • 승인 2019.06.14 01:1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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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 복판의 움직이는 풍선인형과 굉음, 밝은 LED불빛은 차량에게 위협과 운자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대담한 불법광고물을 언제까지 방치 할 것인가?
도로복판에 버젖이 설치한 광고물은 대한민국 광고법을 무시한 불법광고물이다.
도로복판에 버젖이 설치한 광고물은 대한민국 광고법을 무시한 불법광고물이다.

장안구 수일로 205부근에 새로운 음식점이 생겼다.

612일부터 불법으로 도로가운데에 광고시설물을 설치하고, 굉음과 홍보안내 방송을 밤늦도록 진행하였다.

, 차량에 찬란한 LED 불빛을 장치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로 복판에서 광고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늘까지 3일째 장안구청은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시끄러워 612일 밤 9시 주민이 112에 신고까지 하였지만, 지금도 도로 복판에 광고물은 건재하게 설치 되어있다.

늦은 밤에도 풍선인형은 마구 흔들어 지나가는 차량을 놀라게 하고 있다.
늦은 밤에도 풍선인형은 마구 흔들어 지나가는 차량을 놀라게 하고 있다.

행정담당들은 주민들이 칭찬하는 이야기 만을 듣고, 주민들의 쓴소리와 피해를 받는 이야기를 싫어한다면, 우산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늦장 행정으로 불법광고물은 지금도 펄럭이는 인형과 밝은LED로 지나가는 차량들의 눈살을 찌푸리게하고 있다.

주민들은 장안구청의 무관심을 보다 못해 시청에 민원을 접수하였다.

(cyberweek-jmk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