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일부터 미등록 야영장, 불법 숙박업소 운영 등 불법행위 수사
경기도, 8일부터 미등록 야영장, 불법 숙박업소 운영 등 불법행위 수사
  • 권승균
  • 승인 2019.07.0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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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부터 19일까지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 인기휴양지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업소 등 200개소 대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미등록 야영장과 불법 숙박업소 운영 등 인기휴양지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에 나선다.

8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이뤄지는 이번 수사는 행락객이 집중되는 인기 휴양지 주변 미등록 의심 야영장과 불법 숙박업소 200개소를 선정해 진행된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농어촌민박 등 신고 없이 숙박업 불법 영업 휴양지 주변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기타 위생불량 행위 등이다.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적발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 미신고 숙박업은 최고 징역 1년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른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업소는 점검을 받지 않아 안전과 위생에 취약하므로 사전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