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환경수도 수원’,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만들어간다
수원시, '환경수도 수원’,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만들어간다
  • 현경환
  • 승인 2019.09.0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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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시스템 구축하고, 온실가스 감축 앞장 서-

◦광교물순환센터, 하루 3만 5000㎥ 물 수질 개선하고 순환시켜

◦2022년까지 도시숲 면적 30%가량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

◦전국 최초로 규칙 제정해 도시 계획과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
수원월드컵경기장 앞 도로 자동노면살수 시스템을 바라보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염태영 시장(8월 16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앞 도로 자동노면살수 시스템을 바라보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염태영 시장(8월 16일).

 

수원 광교호수공원의 원천저수지, 신대저수지는 흐르는 물이 아니지만 한여름에도 녹조가 없다. 계속해서 물이 순환하기 때문이다.

 

광교호수공원에 있는 광교물순환센터가 하루 35000의 물의 수질을 개선하고,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광교물순환센터를 거친 물은 상류의 실개천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저수지로 유입되고, 저수지 물은 물순환센터를 거쳐 상류로 올라간다. 저수지이지만 쉴새 없이 물이 흐르는 것이다.

 

광교물순환센터는 수원시의 물순환 시스템 중 하나이고, ‘물순환 도시 조성은 수원시의 주요 환경 정책 중 하나다. 2011환경수도를 선언한 수원시는 지속 가능한 환경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물 순환 도시를 비롯해 수원시의 대표적인 환경 정책을 살펴본다.

 

빗물 재활용 시스템 구축은 대표적인 물 순환 도시사업이다. 민선 6기 시민 약속사업으로 레인시티 수원 시즌2 사업을 선정했고, 2014년 환경부와 함께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시범사업을 펼쳐 장안구청 청사에 그린빗물 인프라조성했다.

 

지금까지 관내에 공공·민간 빗물저장시설 316개소를 설치했다. 101027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빗물 27311를 재활용했다.

 

수원월드컵경기장 앞 도로를 비롯한 3개소에는 자동노면살수 시스템을 설치했다. 미세먼지·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저장한 빗물을 도로에 뿌려 먼지를 줄이고, 열기를 식힌다. 노면 살수차량을 운행할 때도 빗물 저장고(저류조)에 모아둔 빗물을 사용한다.

 

수원종합운동장·다산공원·광교중앙공원·이의궁도장 등 4개소에는 주유기 모양 빗물 공급 장치가 있다. 누구나 공급 장치에 저장된 빗물을 사용할 수 있다.

 

빗물과 저농도 오수를 환경·조경·공업 용수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 기간’(2015~17)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 배출량보다 33988t(6.9%) 줄였다.

 

20151월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에 3년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정해 주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소각 쓰레기·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다. 2022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국가 목표와 같은 18/이하로 줄이는 것을 미세먼지 개선 목표로 설정하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현재 11993000인 도시 숲 면적을 2022년까지 155930%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 조성을 시작하는 수원수목원은 수원의 대표적인 도시숲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숲은 여름철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소음을 흡수하고, 공기를 정화하고, 도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준다. 여름 한낮 기온을 3~7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전기버스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2019100대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친환경 전기버스 1000대 도입을 목표로 한다.

 

지난 7월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시 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과 조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규칙은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계획 기간 일치’, ‘통합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상호 연계·공유등을 규정한다. 도시개발 부서와 환경보전 부서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력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관리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도시계획·환경보전계획 기간 일치는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2040 도시기본계획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