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협동조합 협업사업 지원해 드립니다”
경기도, “협동조합 협업사업 지원해 드립니다”
  • 한상훈
  • 승인 2019.12.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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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개인 또는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연합회) 대상
- 공유개발ㆍ공유마케팅ㆍ공유네트워크 분야, 최대 5,000만 원 씩 총 8.5억 원 지원

-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에 방문접수(1.13.(월)~1.21.(화) 18:00까지)

-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동반 상생 시너지효과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2020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협동조합을 2020121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은 협동조합() 자원공유와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도는 지난 2017년부터 지원을 해오고 있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공유개발공유마케팅공유네트워크 등 3개 분야의 사업대상자를 선정, 조합별 최대 5,000만원씩 총 8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 공고일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및 협동조합연합회, 소상공인(5인 이상의 사업자)협동조합이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나 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협동조합 등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참여를 원하는 협동조합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13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031-8008-3593)으로 방문 접수해야 하며, 공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5명 이상의 전문가로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실현가능성공유협업성예산배분 적정성효과성성장가능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오는 3월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대상자 결과 발표 및 개별 통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혼자 성장하기는 어려운 사회에서 생존과 성장촉진을 위한 협동조합 간 협업모델 만들기를 통해 경영환경 기반 마련 및 협동의 가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며 고용창출이나 매출향상 등을 평가하여 우수단체에 도지사표창 수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