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9일부터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운영
수원시, 9일부터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운영
  • 정기숙
  • 승인 2020.03.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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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체육문화센터 주차장에서 ‘수원 안심카 선별진료소’운영-
수원 안심카 선별진료소
수원 안심카 선별진료소

 

수원시가 9일부터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인 수원 안심카(Car)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수원체육문화센터 주차장(영통구 영통로 383)에서 운영되는 수원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차에 탄 채 안전하게 문진, 검진, 검체 채취, 차량 소독을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형태 진료소다. 검사 신청부터 차량 소독까지 10여 분이 걸린다. 검진 대상은 수원시민이다.

 

동승자 없이 혼자 온 사람만 검사를 할 수 있다. 운전을 할 수 없는 시민은 4개구 보건소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 동수원병원, 아주대학교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면 된다.

 

누구나 검체를 채취하는 건 아니다. 문진·검진에서 해외여행력, 확진자와 접촉 여부, 관련 증상 등을 확인한 후 검체 채취 여부를 결정한다.

 

수원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47일까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상황에 따라 운영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보건소에 신고된 사람은 진단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사 환자 : 확진환자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진단검사비 지원절차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

 

(보험가입자) 보건소에 의사환자 등 통보 → ② 병원 검사 실시 및 본인부담금 미 징수 →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괄 청구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금 지급 → ⑤ 건강보험공단이 질병관리본부와 사후 정산

 

(미가입자) 보건소에 의사환자 등 통보 → ② 병원 검사 실시 및 본인부담금 미 징수 → ③ 건강보험공단에 진단검사비용 신청서 제출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원금 지급 → ⑥ 건강보험공단이 질병관리본부와 사후 정산

 

수원 안심카 선별진료소 이용 문의 : 031-228-2687(영통구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