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월례조회에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수원시는 3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열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3일)를 70여 일 앞두고 수원시 ‘4월의 만남’(월례조회) 중 진행된 이번 결의대회에서 시 공직자 350여 명은 공무원으로서 선거중립 의무를 지킬 것을 다짐했다.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직무·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특정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및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 금지▲시기별 제한 및 금지규정을 철저히 이행해 선거개입 의혹 사전 차단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무원으로서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고, 선거사무를 빈틈없이 수행해 깨끗하고 공정한 지방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해 12월과 올 3월 두 차례에 걸쳐 시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선거 전 시기별 제한사항에 관해 공직선거법 교육을 시행했다. 지난 3월 28일에는 시 산하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연명한 선거중립 결의문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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