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 정찬민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 정찬민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 한상훈
  • 승인 2020.07.19 2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8일 정찬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 가져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연합비대위) 한상영 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은 18일 오후 2시 정찬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정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 중 답변하는 정찬민 국회의원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 중 답변하는 정찬민 국회의원

 

간담회에 앞서 한상영위원장은 국회의정 일정에 바쁘신 가운데 간담회 시간을 내어주신 것에 정찬민 국회의원에게 감사를 표한 후 다음과 같은 주요 안건을 제시하였고 종합적인 답변은 비서관을 통하여 답변을 주기로 하였다.

 

첫번째 질의 안건으로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수용주민을 위한 공약한 사항 이행 당부로서 "수용주민 재정착을 위해서 시가보상 및 양도소득세 감면율·한도 확대 필요"를 안건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시가보상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이 발표된 후부터 보상 시까지 실현된 개발이익은 포함하여 보상하도록 토지보상법개정 필요를 강조하고 현행 강제수용토지등의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은 10%, 감면한도는 1억밖에 되지 않으므로 감면율·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연합비대위는 말했다.

 

두번째로 질의한 안건은 정부 6.17 7.10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른 대응 논의로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이 조정대상지역(지정: 고당리, 독성리, 죽능리, 목신리, 학일리, 문촌리 제외: 사암리, 좌항리, 맹리, 미평리, 가재월리, 두창리) 으로 신규지정되면서 수용주민 부담이 가중되었고 조정지역 내 주택매도 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기본세율+20%, 3주택 +30%) 2년이상 실거주(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 미충족으로 양도세 또한 증가함으로 국토부에 용인시 원삼면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연합비대위가 용인시·SK와 협상 대응 시 적극지원 협조 당부를 하였다. 특히 용인시·SK가 수용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면서 고향, , 생업 등을 강제수용 당하는 주민 및 농업인, 이주민, 기업인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토보상 추진과 함께 재산권이 시가보상, 재정착 지원 등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용인시 정책추진 시 지원을 부탁드렸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동탄~부발선(동탄-남사-이동-원삼-부발)이 포함될 수 있도록 원삼주민들과 함께 연합비대위는 국회의원님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정찬민국회의원과 함께 기념촬영하는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들
간담회를 마치고 정찬민국회의원과 함께 기념촬영하는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들

 

이에 정찬민 국회의원은 적극적으로 연합비대위와 함께 할 것이며 제안한 주요안건들을 적극 검토하여 회신 하겠다고 말한 후 간담회에 참석한 한상영위원장을 비롯 운영위원들에게 사무실로 찾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마친 후 간담회를 끝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