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국회의원, 임기 중 그만둔 공모 교장, 22명 !!
정찬민 국회의원, 임기 중 그만둔 공모 교장, 22명 !!
  • 한상훈
  • 승인 2020.10.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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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이후 임기중 공모교장직 해제자 전체 22명
- 장학관 자리로 전직 7명, 징계 8명... 교장 공모 취지 무색 !!
- 성비위, 음주운전, 폭행, 직무태만 등 징계 사유도 다양 !!
- 교장자격 없는 공모교장, 17년 16% - 20년 48% 대폭 증가 !!

정찬민 의원,
“공모교장의 임기 4년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과의 약속이자, 책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공모교장의 임기를 채우도록
내부지침 정해야 !!”

“교감공모제도 역시 코드인사, 기존 승진제도와의 역차별 우려 !!
현장 교사들과의 충분한 의겸수렴과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정찬민 국회의원
정찬민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 갑)7()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모로 임용된 교장 가운데 22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임기 중 공모교장직 해제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3월 이후 임용된 공모교장 가운데 22명이 공모교장직 해제자였고, 그만둔 사유는 직장을 옮기는 전직(轉職)7, 징계가 8, 명예퇴직이 3, 의원면직 3, 사명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로는 성비위 2, 음주운전 2, 폭행, 직무태만, 성실의무 위반, 공무원행동강령위반 등 다양했다.

 

한편, ‘20209월 현재 교장공모제 운영현황자료에 따르면 내부형의 경우, 교장자격 미소지자의 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73월 임용된 내부형 공모 교장의 경우 교장자격 소지자가 전체 77명 중 65명으로 84%, 교장자격 미소지가 12명으로 16%를 차지했지만 20209월 임용된 공모교장은 전체 63명 가운데 교장자격 소지자가 33명으로 52%, 미소지자가 30명으로 48%로 거의 반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공모제는 유형에 따라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으로 나뉘며, 내부형은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이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을 말한다.

 

※ 자율학교: 국립·공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로 교육감이 지정·운영 할수 있음

 

 

[교장공모제 유형에 따른 자격 기준, 대상학교]

 

유 형

추진근거

자격 기준

대상학교

초빙형

교육공무원법

29조의31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일반학교

내부형

교육공무원법

29조의3 2,

 

교육공무원

임용령

12조의6 1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교장자격증 미소지자)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공모 가능 학교로 정한 경우 가능(내부형의 50% 범위)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

개방형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이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교장자격 미소지자)

-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 관계없이 공모 가능

자율학교

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능계고

 

 

한편, 문재인 정부는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 개선 및 교장 임용 방식 다양화를 위해 교장공모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83월에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한 바 있다.

 

정찬민 의원은 공모교장의 임기 4년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과의 약속이자, ‘책임이기 때문에 일부 공모교장의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의원면직이나 명예퇴직 같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공모교장의 임기를 채우도록 내부지침을 새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찬민 의원은 지난달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에 교감공모제 도입을 건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교감공모제의 보직형은 교장공모제의 내부형처럼 일정자격 이상의 평교사면 누구나 교감 응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장공모제와 같은 코드인사 논란, 기존 승진제도와의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지적하고, “현장 교사들과의 충분한 의겸수렴과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