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
  • 주만근 기자
  • 승인 2018.07.0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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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관해서는 이르면 4 일 동안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관해서는 이르면 4 일 동안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관해서는 이르면 4 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뉴스 번역본]

한국 검찰은 수백억 원대의 탈세 및 횡령 등의 의혹이 기댈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관해서는 이르면 4 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의 불법 행위 의혹을 대상으로 수사하고있는 서울 남부 지검은 2 일 조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법상 횡령 · 배임 · 사기 및 약사법 위반,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지난달 28 일 조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 해 15 시간 이상 조사를 실시한 검찰은 구속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조 회장은 소환시, 혐의 대부분을 부인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있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하고있다.

(cyberweek 주만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