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국회의원, 공익사업 등 강제수용토지 양도세 100% 전액 면제 추진
정찬민 국회의원, 공익사업 등 강제수용토지 양도세 100% 전액 면제 추진
  • 한상훈
  • 승인 2020.12.1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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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공익사업일지라도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는 100% 감면해야
-정찬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찬민 국회의원 (용인시 갑)
정찬민 국회의원 (용인시 갑)

 

공익사업 등에 의한 강제수용토지의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14,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현금이나 채권, 조성토지 등 보상방식에 따라 최대 40%의 세액을 감면하면서 감면한도(과세기간별 1, 5년간 2억원)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강제 이행조치로 인해 시가보상이 쉽지 않고, 일반 양도와 달리 공익사업을 위한 특별한 희생이 수반된다. 특히, 오랜 기간 토지를 이용해 생업을 유지해 온 농축업자 및 자경농지 소유자들의 경우 강제 토지수용으로 소중한 일터를 잃는 일이 발생하여 더 큰 반발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은 보상액만으로 대체토지를 매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소유자의 토지 양도시 경제적 불이익을 충분히 보상하고,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혜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아무리 공익사업일지라도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는 100% 감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조치를 통해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권영세, 김영식, 김희곤, 김희국, 박대수, 배준영, 지성호, 최춘식, 허은아, 한무경 등 10명의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첨 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찬민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찬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12. 14.

발 의 자 : 정찬민김희곤김희국권영세한무경지성호김영식허은아박대수배준영최춘식 의원(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대금을 현금, 채권, 조성토지 등 보상방식에 따라 최대 40%의 세액을 감면하면서 감면한도(과세기간별 1억원, 5년간 2억원)를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양도와 달리 공익사업을 위한 특별한 희생이라는 점, 삶의 터전을 갑자기 잃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토지소유자를 위한 양도소득세의 현행 감면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상방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금액의 경우 한도를 두지 않으려는 것임(안 제77, 133조제1항 및 제77조의2 삭제).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100분의 100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77조의2를 삭제한다.

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호 중 70, 77, 77조의2,”를 각각 70,”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70, 77조 또는 제77조의2”70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2(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77(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12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77(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00분의 100-------------------------.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삭 제>

1항제1·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준용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1항과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생 략)

(현행과 같음)

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12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1항에 따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133(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개인이 제33, 43, 66조부터 제69조까지, 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70, 77, 77조의2,77조의3, 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33(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70,---------------------------------------------------------------------------------------------------------------------------------------------------. ------------------------------------------------------------------------.

1. 33, 43, 66조부터 제69조까지, 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70, 77, 77조의2,77조의3, 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1. --------------------------------------------------------------------70,---------------------------------------------------------------------------------------------------------------------------------------------------------------------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2.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70, 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70---------------------------------------------------------------------------------------------------

(생 략)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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