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남양주왕숙지구연합대책위원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불참 결정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남양주왕숙지구연합대책위원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불참 결정
  • 한상훈
  • 승인 2021.01.0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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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왕숙 설명회, 1월 8일 오후2시 사능교회 비전센터 3층에서 개최
공전협 양도세 전액 감면하라고 시위하는 모습
공전협 양도세 전액 감면하라고 세종시 국토위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이라함) 남양주왕숙지구연합대책위원회는 정부 국도부와 LH는 코로나 2.5단계가 117일까지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 오후2시 사능교회 비전센터 3층에서 국토부와 LH에서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개최하려는 밀어붙이식 행정 편의주의 설명회에 주민들은 일체 참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LH에서 남양주 왕숙지구 토지소유자 3,000명 중 약 1.3%40명만 방청토록 제한과 선착순으로 참관토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극도로 반발하고 있으며 40명만 방청이 예상되는 설명회가 과연 누구를 위한 설명회인지 LH 에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방대한 분량을 책 1권으로 발간한 LH의 무신경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을 잊었다고 말했다.

공전협남양주왕숙지구연합대책위원회에서 주민 요구 공청회는 추후 코로나19가 잠잠해졌다는 정부발표가 있을 때, LH에 주민 요구 공청회를 열도록 요구하여 주민 여러분들께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드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부는 왕숙지구 등 3기 신도시 주민들 두번 울리지 말고 주변 시세에 턱없이 못 미치는 보상금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라고 말했다

  

또한 더욱이 남양주 왕숙지구 전답 1,000평을 보상받아도 양도세 빼앗기고 나면, 다산지구 30평대 아파트 사기가 불가능한 실이라면서 “보상금에 양도세 2040% 빼앗기고 나면 어디가서 새 삶의 터전 마련과 새로운 직업을 구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 수용주민들은 잠이 안 온다고 말했다.

 

그래서 임채관 공전협의장은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포함)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양도세 감면 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지정 이래 개인 시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과 생활상의 불편을 감수해왔던 공공주택지구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토지가 강제 수용되어 특별한 희생이 수반됨에 따라 헌법 제23조제3항에 의거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등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누리는 도시민은 최소한의 부담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에게만 부담과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은 형평과 사회정의에 반한다는 점.

셋째개발제한구역이 19981224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되었음에도, 국회에서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국회의 직무유기 이다.)등 입법 불비로 지난 50여년간 개발제한구역 주민에 대한 보상이 일체 없었던 점.

 

넷째공익사업 수용 등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것은 해당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이행되었을 뿐 아니라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된 조치로서 특별한 희생이 수반된다는 점.

 

다섯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소유기간 중 농림어업 이외의 경제적 이용이 제한되어 왔으며, 이는 타 업종에 비해 생산성이 낮아 수익률 감소로 이어지는 점.

 

여섯째공익목적의 강제수용 시 비개발제한구역 등에 못 미치는 감정가로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주변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세금을 공제한 보상액만으로는 대체토지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한편 공공주택지구 양도세 감면 법 개정안과 관련된 그간의 국회의 입법추이를 살펴보면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대토보상 양도세 감면 조항만 당초 15%에서 40%로 개정하였으며 202021대 국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도세 감면 법 개정안 발의건이 단 1건도 없으며, 그나마 존치했던 법 규정인 개발제한구역에서 수용을 통한 양도 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박탈함으로써 결과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협의매수자에게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이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수용 시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원천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꼼수일 것이다.”라고 판단되어 주민들은 국회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공전협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