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추석을 맞아 근로자 임금 지급 등 일시적인 자금수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총 200억원 (협조융자)
○ 지원기간 : 2018.08.20.(월) ~ 2018.09.28.(금)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기존한도와 별도운영)
○ 대출기간 : 1년(만기일시상환)
○ 담 보 : 부동산, 보증서, 기타
○ 대출기관 : 협약은행(10개)
○ 이차보전율 : 1%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도내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내 소상공인
□ 자금평가 및 한도사정
○ 평가방법 : 운전자금 평가와 동일, 평가점수 50점 이상
○ 한도사정 : 매출액의 1/2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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