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급증하는 북한의 변화
#범죄가 급증하는 북한의 변화
  • 주만근 기자
  • 승인 2018.09.16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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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각성제를 통한범죄 심각하다!

극히 범죄가 적은 사회라고 말하던 북한. 1990년대 대기근"고난의 행군"때부터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북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온갖 짓을 다하였다. 살기 위해 먹기 위해 행하는 행동에는 범죄가 포함되고 있다.

많아지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 김정일 위원장은 치안 요원에게 범죄자를 현장에서 사살해도 좋다는 필리핀 도우텔테 대통령 못지않은 거친 방식의 지시를 내렸다.

현재는 김정일 시대와 비교하면 식량사정은 안정되어 있지만, 발전하는 시장경제가 반대로 범죄를 늘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각성제의 만연이나 매춘 조직화 등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은 범죄도 확대하고 있다.

평안북도 데일리 [NK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인민의 목소리와 고유 사회주의 제도 법질서를 위협하는 악랄한 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를 각 군 보안서(경찰서)에 내렸다.

이 지시로 일선의 보안원(경찰관)은 인민반(반상회)회의에서 절도, 강도 사건의 실례를 들어, 방범 교육을 하게 되었다.

그 중 한 사례로 지난달 도내에서 일어난 강도 사건이다. 보험 행정의 담당자를 자처하는 여러 남성이 돈많은 신흥 부유층의 집을 찾았다. 전문의의 복장을 하고 의학적 지식을 늘어놓고, "유행하는 전염병 예방 주사를 맞지 않으면, 병에 걸려 반신불수가 될지도 모른다"고 겁을 주고, "이번에는 모델케이스로 접종이 무료이다"라고 안심시킨 후 주사를 놓았다.

그것에는 수면제가 포함되어 돈많은 신흥 부유층 사람을 잠들게 하고, 일당은 대량의 금품을 훔친다는 수법을 알리는 교육도 하였다.

보안원은 "보건소의 예방 접종, 보안서 숙박검열(무단으로 남을 재우지 않았는지 검사)은 꼭 인민반장(반상회장)과 동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검열, 단속]이라고 칭하는 낯선 얼굴의 사람이 찾아오면, 꼭 인민반장이나 보안서에 통보해야 한다"라고 교육하고 있다.

또 인민반 비상 연락체제를 점검하고 전달사항을 전할 때에는 반드시 이웃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곧바로 인민반장이나 보안서에 신고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강도에 대해서 사형을 포함한 극형에 처했다.

북한의 형법 제288(개인 재산 강도 죄)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 폭행, 협박을 하고, 개인의 재산을 빼앗은 자는 4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에 처하다. 여러 번의 범행, 공모, 무기, 흉기의 이용, 대량의 개인 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4년 이상 9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 전항의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는 9년 이상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

형법 부칙 제10(매우 무거운 죄상의 개인 재산 강도 죄)개인 재산 강도죄의 죄질이 극히 심할 경우 무기 노동 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 몰수형에 처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탈북자가 강도, 절도 용의자가 공개 처형된 때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한밤중에 짐을 가득 실은 자전거로 시장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이 습격당하거나, 중고 교생이 또래 친구들로부터 폭행당했다고 금품을 빼앗기거나 하는 등 강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안서는 실효성 있는 방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골머리를 썩고 있다..

보안서로 치안이 안 된다고 본 돈많은 신흥 부유층은 자체적으로 방범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집 주위는 물론 이웃과 공동으로 거리에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경비원을 고용하고 있다.

(cyberweek 주만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