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차 연장, 수원시 공공시설 이용인원은 정원의 30~50%로 제한
수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차 연장, 수원시 공공시설 이용인원은 정원의 30~50%로 제한
  • 고영봉 기자
  • 승인 2021.03.16 0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직계가족·상견례는 8인까지 가능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5일부터 28일까지 2차 연장되면서 수원시 공공시설 이용 인원이 정원의 30~50%로 제한된다.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하고, 전시관·교육체험 등 문화시설(체험)은 수용 인원의 30% 내에서 이용 할 수 있다.

 

공공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은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도서관은 좌석의 30% 내외만 운영한다. 박물관은 동일 시간대 관람 인원을 40명으로, 미술관은 14(회당 40)로 관람 인원을 제한한다.

 

복지시설 이용 인원은 정원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실내·외 공공 체육시설은 이용정원의 30% 내에서 수원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

 

44개 동 주민자치센터는 이용 정원의 30% 이하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 수강생, 강사와 협의해 동장이 대면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 비말(飛沫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은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한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운영 지침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차 연장 기간과 큰 차이는 없지만, 목욕장업은 22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사우나·찜질 시설은 운영 금지가 해제됐다. 콜라텍에서 춤추지 금지도 해제됐지만 무도 행위를 할 때 준수해야 할 방역 수칙이 추가됐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단 직계가족이거나 상견례를 할 때는 8인까지 모일 수 있고, 6세 이하 아이 동반 모임은 8인까지(단 성인은 4명까지)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경우 예외를 적용해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며 ‘100명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