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대상 총 3억6천만 원 규모, 최대 3천만 원 지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는 ‘융합콘텐츠 창업지원 사업’에 참가할 예비창업자를 다음달 15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융합콘텐츠 창업지원 사업은 경기도 소재에 제조·디자인·콘텐츠 분야 창업을 예정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총 20명의 예비창업자를 선발한다.
선발된 20명의 예비 창업자에게는 제품제작 및 사업화를 위해 최대 3천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며 수행 기간 동안 창업 기초 교육 프로그램, 맞춤형 상담(멘토링) 등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한다.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는 지난해 융합콘텐츠 창업지원 사업으로 ▲차세대 공무 전기차량 ▲웨어러블(착용가능한) 선풍기 ▲해양쓰레기 업사이클(재활용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 제품 등의 사업화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장우일 경기도 콘텐츠정책과장은 “2021년 융합콘텐츠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 지원금을 확대하고 창업교육, 멘토링 등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을 다각화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실현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융합콘텐츠 창업지원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gcon.or.kr)의 사업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붙임1] 모집공고
[공고번호 2021-000호]
「2021년 융합콘텐츠(제조·디자인·콘텐츠)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창업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융합콘텐츠(제조·디자인·콘텐츠)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뜻 있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1. 3. 25. 경기콘텐츠진흥원장 |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1 융합콘텐츠 창업지원
○ 사업기간 : 2021. 3. ~ 12.
○ 사업내용 :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 지원, 교육/컨설팅 지원 등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융합콘텐츠(제조․디자인․콘텐츠) 분야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 지원규모 : 예비창업자 20명(팀)
○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1. 12. 31.까지 ※ 지원자격 유지 기간
○ 수행기간 :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021. 11. 15.까지 ※ 자금 집행 기간
○ 지원자격
1) 경기도 지역 내에 창업 예정인 자 ※거주지 및 소속 무관
2) 사업 공고일 현재(2021. 3. 25.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3) 본 지원사업의 일정과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의지가 있는 자
○ 지원내용
지원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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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자금 지원 |
• 최대 3천만원 사업화 자금 지원
• 자금집행 가능항목 - 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임차비 등 |
최종 대상 선정시 지원금 대비 10% 이상 자기부담금 매칭 필수
※지원규모 변동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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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 지원 |
• 창업 기초 교육 20시간 내외 |
필수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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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지원 |
• 전문가 및 스타트업 CEO 멘토링, 연 4회 내외 |
필수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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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오피스 등록 지원 |
• 주소지원 : 의정부 소재 사업자등록 주소지 지원 |
희망자에 한함 |
□ 제외대상
○ 창업 예정인 주요 내용이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와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자
○ 공고일 현재(2021. 3. 25.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참가하고 있는 자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사업화를 위한 자금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
□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3. 25.(목) ~ 4. 15.(목) 16:00까지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접수 페이지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목록
순번 |
구분 |
주요 발급처 |
1 |
참가신청서(사업계획서) |
해당 공고문 첨부파일 참고, 양식 준수하여 작성 |
2 |
사실 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① 홈택스(hometax.go.kr) – 민원증명 ② 관할세무서 민원실 방문 및 발급 신청 ※ 공고일 이후 발급, 5년 이전 증명 포함 ※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총사업자등록내역 추가 제출 |
3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① 홈택스(hometax.go.kr) – 민원증명 / 국세 ② 민원24(minwon.go.kr) - 민원증명 / 지방세 ③ 관할세무서 민원실 방문 및 발급 신청 |
□ 선정 방법 ※본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1차 서류평가 및 2차 발표평가 ※발표평가는 서류평가 합격자에 한함
○ 평가일시 : (1차) 2021. 4월 4주 / (2차) 2021. 4월 5주 예정
○ 평가기준
1) 평가위원 구성 : 분야별 전문가 5인 내외
2) 평가점수 반영 : 제출서류 기반 심사위원 평균 고득점 순 선정
3) 세부평가 기준 ※동점자 발생시 우선 접수순으로 합격
구분 |
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계 |
100 |
||
기본배점 |
타당성 |
• 창업 아이템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적정성 |
30 |
구체성 |
• 창업 아이템 및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
30 |
|
발전가능성 |
• 창업 아이템 및 사업 계획의 경쟁력, 발전 가능성 |
30 |
|
보유역량 |
• 대표자 및 팀원의 프로젝트 관련 보유 역량 |
10 |
□ 추진 일정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개별 협약서 작성 및 멘토링 |
⇨ |
창업 과제 수행 |
⇨ |
중간 평가 |
⇨ |
결과보고회 |
⇨ |
결과보고 및 정산 |
5.10.(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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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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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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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 |
|
11월 중 |
□ 유의사항
○ 발표심사 및 오리엔테이션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축소 진행될 수 있음
○ 참여기간 내 오리엔테이션 및 중간평가, 결과보고회 등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 팀의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며 사업자 등록시 해당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함
○ 협약 체결 기간 이전 포기자가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 지원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며 차순위 지원자가 발표평가 전체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추가 선발하지 않음
○ 본 사업에 참여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한 부정 행위(표절, 부정수급 등)가 발견 시 지원을 중단하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기타 문의
○ 북부클러스터센터 서다은 매니저 031-877-2715 / seoda23@gco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