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8월 주민세(개인분) 납부의 달 안내
수원시 영통구, 8월 주민세(개인분) 납부의 달 안내
  • 최순희
  • 승인 2021.08.05 2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영통구, 8월 주민세(개인분) 부과 8월말까지 납부 당부 -
영통구청 전경
영통구청 전경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용덕)2021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31,5261,644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과 개인사업자·법인 대상 균등분을사업소분으로 대폭 단순화하여 개별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신고납부로 전환해 사업주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해 납세편의 및 납세수용성을 제고했다.

 

구는 주민세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목개편 안내문이 기재된 고지서를 12일 우편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7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가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 개인분은 종전 주민세 개인균등분에서 세목명만 변경된 것으로 기존과 같이 고지된다.

 

주민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8월 말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납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스마트고지서 및 ARS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