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출범 2개월 전 마지막 점검을 위한 4개 시장·국회의원·시의회의장 여의도에서 간담회 개최
특례시 출범 2개월 전 마지막 점검을 위한 4개 시장·국회의원·시의회의장 여의도에서 간담회 개최
  • 한연수
  • 승인 2021.11.0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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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지방분권법 개정하여 추가사무 이양해달라”
○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국회 정상 심의 촉구
지방일괄이양법 국회 정상 심의 촉구 성명서를 발표
지방일괄이양법 국회 정상 심의 촉구 성명서를 발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 파크뷰에서 특례 사무 이양을 위한 시장·국회의원·시의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분권법 개정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대도시 특례사무를 담은 2차 지방일괄이양법 국회 정상 심의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하여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성무 창원시장(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춘표 고양시 2시장(대참),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최형두(마산합포구), 홍정민, 이용우(이상 고양시), 김진표, 박광온, 김영진, 백혜련, 김승원(이상 수원시), 정춘숙, 이탄희(이상 용인시) 국회의원이 참석하였다. 이밖에 이길용 고양시 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 의회 의장, 김상수 용인시 의회 부의장(대참), 이치우 창원시 의회 의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4개 특례시는 핵심 16개 사무권한을 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편입, 법제화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특례시 출범시 시민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에 해당되는데, 지방분권법 제41(인구 100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4개 특례시에 꼭 필요한 핵심사무 16개를 추가하여 4,5호를 삭제(50만 대도시로 적용 확대)하고 8~23호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이 자리에서 허성무 창원시장은 내년 113일 특례시가 출범하기 전에 지방분권법을 개정하여 제41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를 추가하도록 힘써달라행안부의 조속한 제출과 국회의 신속한 심의를 바라며, 2차 지방일괄이양법 입법을 지원하여 특례시에 최소한의 권한이양을 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장·국회의원·시의회의장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특례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추가를 담은 분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실질적인 사무권한 이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하였다.

성명서에는 정부는 특례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추가를 담은 분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실질적인 사무권한 이양을 추진하라. 정부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오랜 논의 끝에 마련한 (가칭)‘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조속히 심의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를 처리하고 있는 특례시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을 확대하라. 정부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여는 특례시 출범과 함께 450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행정이 제공될 수 있도록 특례시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라. 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밖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상회, 조성환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특별보좌관 위촉식이 열렸다. 이들은 앞으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국회·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 및 대시민 홍보 및 여론 조성 등의 업무를 특례시시장협의회 사무처장을 보좌하여 수행하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기능 등 15 사무권한 및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을 각각 적용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한다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내년 113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특례시는 아직 구체적인 특례권한이 없다. 지난 6월 발표된 시행령 초안에서도 특례사무 규정은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 1월 출범이 2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4개 특례시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특례시 출범의 닻을 올리기 위한 막판 노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