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는 요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는 요건
  • 수원뉴스
  • 승인 2019.01.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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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정책이 강력한 시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 수단이다. 부동산 과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9억원 이하의 1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세대 1주택자 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1세대의 범위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가족단위를 뜻한다. 형제자매 증 처남 및 처제는 포함되나 제수, 동서, 형부, 제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는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2018년 현재 월 소득 668,842원)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다

사실혼 관계도 동일세대로 간주
종전에는 1주택에서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보려고 위장 이혼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세법개정을 통하여 2019년도부터는 법률상 이혼을 했어도 사실상 배우자로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간주하도록 1세대 요건이 강화되었다.

중요한 것은 동일 세대원이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정의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일 세대원으로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독립된 경제 능력을 갖고 있어 생계를 달리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세대로 인정 받을 수 있다.

1주택 요건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단독주택이나 다중 주택,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등이 포함되며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게 되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며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를 기준으로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2017년 9월 19일 이후 양도 분부터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대 전원이 출국하거나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받아 양도하는 경우나 공익사업용으로 양도 및 수용되는 경우 또는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 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나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