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원,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시행
경상원,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시행
  • 김재희
  • 승인 2022.02.1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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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및 폐업을 준비하는 경기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사업정리 지원
○ 점포별 재기장려금 150만원(경기지역화폐), 점포철거비 (최대)150만원 지원
○ 5개 분야(심리, 직업, 금융, 경영, 창업) 전문가 상담 지원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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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폐업율 완화 및 불가피한 폐업자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돕고자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5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이번 사업 공고는 전년도 대비 4개월이 앞당겨진 일정으로 연일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빠른 지원과 면밀하게 컨설팅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제공한다.

사업정리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폐업했거나 폐업을 준비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분야 컨설팅(2), 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를 지원한다. 먼저 폐업 소상공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가 심리상담, 경력단절 재취업을 위한 직업상담, 가계 재무를 위한 금융상담 등 전문분야 컨설팅을 받은 후 재기장려금(경기지역화폐 150만원) 또는 점포철거비(철거 및 복구 비용 최대 150만원)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상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금 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해 완화한 재기장려금 선정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적용된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홍우 원장은 창업과 동일하게 안정적인 폐업과 재기를 위해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심리상담을 통해 폐업을 앞둔 불안한 소상공인의 안정을 되찾게 하고, 생활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한 재기장려금 등의 실질적 비용 지원으로 경기도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을 전달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경상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권역별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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