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가로등 현수기 불법 설치’ 뿌리 뽑는다
수원시, ‘가로등 현수기 불법 설치’ 뿌리 뽑는다
  • 현경환
  • 승인 2019.01.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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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내 가로등 현수기 게시·철거 업무 민간 위탁-
가로등에 설치된 현수기
가로등에 설치된 현수기

 

수원시가 가로등 현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수기 관리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한다.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는 수원시 관내 가로등 현수기를 게시·철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가로등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달아놓은 깃발 광고물을 말한다.

 

2016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가로등 현수기를 이용한 광고가 민간 영역으로 확대된 후 수원시는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등의 광고를 각 구청에 신고 후 이용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가로등 현수기를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하고, 게시 기간 종료 후에도 철거하지 않는 일이 빈번해지자 수원시는 가로등 현수기 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

 

우선 가로등 현수기 수요가 많은 17개 구간(122km) 1815개 가로등을 대상으로 위탁운영하고, 수요에 따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현수기·현수막 게시 신청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에서 할 수 있다(20193월 게시분부터 적용). 

홈페이지에서 일반회원 가입 후 도시옥외광고물현수막·현수기 게시대 게시신청을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게시 두 달 전 6일부터 할 수 있다. 매달 5일 다음 달 게시 현수기를 자동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연·기획사를 대상으로 지속해서 홍보해 불법 가로등 현수기를 근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