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투표소 편의시설 점검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투표소 편의시설 점검
  • 정기숙
  • 승인 2022.06.01 2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예외 규정으로 인한 투표소 편의시설의 미비
○ 장애인등 이동약자들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개정 필요
투표소 설치 위치가 2층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투표소이다.
투표소 설치 위치가 2층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투표소이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산하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이하 도민촉진단,단장 김기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투표소 내 장애인편의시설 점검을 실시하였다.

 

도민촉진단은 지난 2월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점검 1,231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이번 지방선거는 총 1,23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원활한 투표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투표소 주출입구 접근 가능 여부(경사로 설치 등)를 점검하였으며, 투표소 설치 위치(1층 또는 승강기 설치 여부), 임시기표대 설치 유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유무, 수어통역사 배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점검 결과 1,231개 투표소 중 1,174개소(95%)는 주출입구 접근이 가능하며, 57개소(5%)는 경사로 기울기 부적합, 미설치로 나타났다. 또한 투표소 설치 위치는 1층이 785개소(63%), 1층 이외는 446개소(37%)로 나타났으며, 2층 이상일 경우 승강기 설치여부는 405개소(89%) 설치, 122개소(11%) 미설치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임시기표대 설치 여부는 904개소(73%), 미설치는 327개소(27%)로 파악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유무는 설치 1,064개소(86%), 미설치 167개소(14%), 수어통역사 배치 유무는 배치 239개소(19%), 미배치 992개소(81%)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대통령선거 투표소 점검과 비교하여 투표소 접근성(경사로 및 승강기 설치 여부, 90%)과 투표 이용 가능 여부(임시기표대 설치, 74%)는 거의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투표소가 투표소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임시경사로 설치, 임시기표대 설치, 사무보조원 지원등의 시정조치를 각 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하였다.

 

공직선거관리규칙 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에 따르면 투표소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해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해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예외 규정에 따라 일부 투표소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편의시설을 구비한 투표소 선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등 이동약자에게는 자신의 선거구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된다.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규정에 대한 수정 및 투표소 선정의 조건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민촉진단 김기호 단장은 “3월 대통령선거에 이어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소 점검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미비한 투표소가 일부 확인되었다. 누군가에게는 투표가 쉬운 일이지만 작은 턱 하나에 휠체어 장애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생기게 된다. 임시경사로와 사무보조원의 지원이 아닌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와 같은 이동약자들이 어디에서든 쉽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법률 개정을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도민촉진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위탁사업으로 경기도 지원을 받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이동과 공중시설 접근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시설의 모니터링과 편의시설 설치촉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