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원삼협의자조합,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합의서 작성
용인원삼협의자조합,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합의서 작성
  • 한상훈
  • 승인 2022.06.29 20: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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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원삼협의자조합 조합장 한상창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대표 김성구와 합의서 작성함.
용인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 김성구(좌측)와 용인원삼협의자조합 조합장 한상창(우측)이 합의서 협의 작성 후 기념 촬영 모습
용인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 김성구(좌측)와 용인원삼협의자조합 조합장 한상창(우측)이 합의서 협의 작성 후 기념 촬영 모습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28일 용인시청 미래산업추진단 반도체산단과에서 용인원삼협의자조합(이하 "협의자조합") 조합장 한상창과 용인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이하 "용인일반산단") 대표이사 김성구 간에 합의서에 협의를 했다.

 

이날 체결된 합의서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사업 관련 민원 등에 대해 "협의자조합" 과 "용인일반산단" 간에 협의를 통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협의 내용을 진행 할 것에 약속했다. 

 

협의 내용은 첫째, 지장물에 대한 30% 추가 보조금 지급을 한다. 둘째, 영업보상에 대한 30% 추가 보조금 지급을 준다. 셋째, 기존 주거 이전비외 추가 이주 보조금 세대당 최대 5천만원을 지급한다. 넷째, 임시 이주단지 마련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단, 2021년 6월 9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거주한 협의 보상 대상자 대상) 라고 협의를 했다고 협의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이날 협의가 이루어진 계기는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연합비대위")가 "용인일반산단"이 시행하는 본사업이 2022년 1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반대로 산업단지 착공 협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등 주민 대표성에 문제가 있어 향후 "용인일반산단"은 "연합비대위"와 2021년 9월 7일 체결한 본 사업 관련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협의자조합"과 적극 이행 하기로 했다.

 

끝으로 합의한 내용 중 "용인일반산단"은 지장물 및 보조금 지급 임시 이주단지 운영계획 등을 우선 합의 하였으며 향 후 이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등에서는 "협의자조합"과 적극적으로 협의 한다고 말했다.  

 

<합의서 내용>

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와 용인원삼협의자조합 간의 협의한 협의서
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와 용인원삼협의자조합 간의 협의한 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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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한상훈(수원뉴스) 9003-2383-57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