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산업경영인 신청자 모집 … 최대 3억원 융자지원
경기도, 수산업경영인 신청자 모집 … 최대 3억원 융자지원
  • 수원뉴스
  • 승인 2019.01.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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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융자)’ 신청자 모집
- 2월 1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어업인 대상으로 신청자 모집
-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1인당 최대 2~3억 원 지원

경기도는 미래 수산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고자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2019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융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수산업에 종사할 청․장년 발굴 및 육성을 목표로 사업기반 조성과 경영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이나 앞으로 수산업을 경영할 의향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신청자를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등으로 분류해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1인당 최대 2~3억 원의 융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어업인후계자’는 어업을 경영한 경력이 없거나 어업에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도민이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억 원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인 ‘전업경영인’은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지 3년 이상 경과한 55세 이하 도민이 대상으로 최대 2억5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끝으로 ‘선도우수경영인’은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이 지났거나 ‘전업경영인’이 된 지 3년 이상 경과한 도민 또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도민이 대상이며,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융자 범위가 확대돼 기존 지원대상 이었던 어선어업과 증양식어업 이외에도 수산물 보관, 가공, 제조, 유통시설 등 자신이 생산 또는 어획한 수산물 관련 시설 자금도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공고문(http://www.gg.go.kr)을 참고하거나 수산기술센터(031-8008-8356)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우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앞으로도 많은 청장년층이 어촌으로 돌아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경영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어업 여건을 조성하고 수산기술을 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981년부터 어업인후계자 269명, 전업경영인 89명, 선도우수경영인 5명 등 총 363명의 수산업경영인을 선정 지원해왔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수산업경영인 28명을 선정해 총 32억 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