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국회의원,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위한 ‘분야별 전용공연장’ 설치 추진
김승원 국회의원,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위한 ‘분야별 전용공연장’ 설치 추진
  • 한상훈
  • 승인 2022.08.1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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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예술 분야별 전용공연장 설치’ 및 ‘공공 공연장 운영위원회’ 근거조항 마련
- 최근 공연예술 추세 반영할 수 있는 전용공연장 부재
- 전국 1,280여개 공공 공연장도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와
- 김 의원 “해당 법안 통해 문화예술인 지원과 함께 공공 공연장 활성화 시켜야”
김승원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공연예술 분야별 전용공연장의 설치와 함께 공공 공연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담겨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공연장은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21년 기준 1,28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공연예술이 전문화·세분화되면서 공연장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전용공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공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도서관의 경우에는 각각의 운영위원회를 두어 경영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고 있는 반면 공연장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김승원 의원은 기술과 문화의 발전으로 다양하고 세분화된 공연예술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 줄 전용공연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분야별 전용공연장이 설치되면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욕구충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공공 공연장 운영에도 전반적인 자문을 줄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마련해 1,280여개 공공 공연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전용공연장과 함께 운영위원회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