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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목)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 3기 신도시⁕공공주택지구 전국대표, 긴급성명 발표 “ LH 땅 투기 명분으로 원주민 두 번 죽이는 정부의 토지보상 관련 법령 개정 강력 반대“ 간접보상 피해주는 택지공급기준 변화있어선 안돼 개발이익 공유 가능하게 공공주택특별법 개정해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協 특별기자회견 “LH사업에 LH출신 평가사 추천은 또다른 특혜“
2021. 03. 25 by 한상훈
청와대 사랑채 앞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전국대표, 긴급성명 발표
청와대 사랑채 앞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전국대표, 긴급성명 발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325() 오전11시 청와대 앞 사랑채(분수대 앞)인근에서 LH임직원들의 땅 투기를 명분으로 원주민 두 번 죽이는 정부의 토지보상법령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의 공전협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1, 왕숙2, 왕숙 진접, 인천 계양, 고양 창릉, 과천, 부천 대장지구를 비롯, 3기 신도시로 추가된 광명시흥지구 과림주민대책위원회, 전국 공공주택지구를 대표한 화성 어천, 안산 장상, 용인플랫폼시티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로 참가했다.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전협 특별성명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원주민 토지주와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강제수용토지 보상관련 법제도 개선 촉구, 원주민 간접보상에 손해를 입게 하는 택지공급기준 변화에 무조건 반대, LH주도로 LH에 의해 보상금액이 책정되는 현행 감정평가제도 개선 및 LH출신 감정평가사 추천 배제, 공공의 이익을 명분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포기 촉구 등 4개 항으로 되어 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LH공사의 임직원들이 그 지위를 통해 개발정보를 빼돌려 땅 투기를 한 행위는 그동안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강제수용을 감내해온 100만 피수용인들을 배신한 것으로서 전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라며, “LH 땅투기 재발 방지를 명분으로 그나마 있던 간접보상에 대해 정부가 더욱 엄격히 운영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이는 천 부당 만 부당한 일로 이로 인해 만일 강제수용을 당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원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 아닐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임 의장은 특히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LH출신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는 것은 자기식구 감싸기저들만의 특혜로 각 사업지구마다 보상을 둘러싼 불공정 시비가 끊임없이 일고 있을 뿐 아니라, 원주민들이 보상과정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감정평가제도의 공정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LH가 주관하는 공공택지사업에 LH출신 감정평가사가 배제될 때만이 그나마 공정성 시비에서 비켜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이어 최근의 언론 보도를 보면, 공익사업지구에서 토지보상을 받으면 마치 로또에 당첨되듯 큰 이익을 보는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투기를 목적으로 한 단기투자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는 찬동하지만, 원주민 토지주들이 간접 보상에 손해를 입게 하는 택지공급기준 변화에는 무조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공익사업지구에서 강제수용을 당하게 되면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하여 시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현실이고, 받은 보상금으로 인근에서 종전 소유토지의 절반도 사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면서, “더욱이 수용지구 내 대다수 주민들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50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제한을 받아왔으나, 그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없이 개발제한구역상태의 헐값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헐값보상을 조금이라도 보전하고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아파트특별공급 등의 간접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수용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치 않은 최소한의 보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전협 기자회견 특별성명(전문)

 

전국의 공익사업지구 대부분을 주도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위치에 있는 LH공사의 임직원들이 그 지위를 통해 개발정보를 빼돌려 땅 투기를 한 행위는 그동안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강제수용을 감내해온 100만 피수용인들을 배신한 것으로서 전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공익사업지구에서 토지보상을 받으면 마치 로또에 당첨되듯 큰 이익을 보는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는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이에 대해 금전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피수용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이다.

 

공익사업지구에서 강제수용을 당하게 되면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하여 시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현실이고, 받은 보상금으로 인근에서 종전 소유토지의 절반도 사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더욱이 수용지구 내 대다수의 주민들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50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제한을 받아왔으나, 그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없이 개발제한구역 상태의 헐값보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비일비재하게 LH출신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식구 감싸기저들만의 특혜로 각 사업지구마다 보상을 둘러싼 불공정 시비가 끊임없이 일고 있을 뿐 아니라, 원주민 토지주들이 보상과정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감정평가제도의 공정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LH가 주관하는 공공택지사업에 LH출신 감정평가사를 배제시킬 때만이 그나마 공정성 시비에서 비켜설 수 있을 것이다.

 

헐값보상을 조금이라도 보전하고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는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아파트특별공급 등의 간접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피수용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치 않은 최소한의 보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번 LH공사 임직원들의 땅 투기재발 방지를 명분으로 그나마 있던 간접보상에 대해 정부가 더욱 엄격히 운영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천 부당 만 부당한 일이다. 땅 투기는 얼마 되지 않은 LH공사 임직원들이 하였는데, 이를 바로잡고자 강제수용을 당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원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오늘 전국 70개 사업지구에 속한 100만 원주민 토지주들과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이제라도 토지수용악법인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원주민 토지주와 개발이익을 함께 공유해야 하며, 강제수용토지 보상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2. 협의양도인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특별공급기준 확대를 발표한 국토부의 정책이 후퇴되어서는 안되며, 어떤 경우라도 원주민들에 대한 간접보상에 손해를 입게 하는 택지공급기준의 변화에 무조건 반대한다.

 

3. LH가 주도하고 LH에 의해 보상금액이 책정되는 현행 감정평가제도를 즉시 개선하고, LH가 주관하는 공공택지사업에 LH출신 감정평가사를 배제해야 하며, 공익사업에 의한 강제수용토지에 부과되는 현행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 공익사업 수행과정에서 국가의 개발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책임은 정부와 공직자에게 있는 것이지, 원주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만일 LH 땅 투기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 엉뚱하게 피수용인 원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100만 피수용인들의 이름으로 규탄하며,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포기를 다시한번 촉한다.

 

 

2021325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 임채관 외

3기 신도시 및 전국공공주택지구 대표 위원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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