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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LH해체 포함안된 혁신안 강력거부 - 국회의사당, 청와대, LH경기본부 및 하남, 남양주 사업본부 앞 집회 - 1백만 주민들 분노, 간절한 여망담은 성명서 발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고양 창릉 등 참여
공전협, "대대적 쇄신과 거리 먼 김빠진 대책에 불과 3기신도시 원주민 생계대책 등 마련하라"
2021. 06. 16 by 한상훈
공전협 국회의사당, 청와대, LH경기본부 및 하남, 남양주 사업본부 앞에서 집회 모습
공전협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 모습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는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와 함께, 615() 오전11, 청와대, 여의도 국회의사당, LH경기본부, LH하남사업단, LH남양주사업단, LH과천사업단, LH고양사업단, 남양주 시청 앞 등 8곳에서 동시에 긴급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공전협 집행부 임원들과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1, 2, 과천,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시흥광명 등 3기 신도시 8개 사업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에서는 특히 정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을 전면 거부하면서 LH공사의 완전 해체를 주장했다.

8개 권역에서 동시에 열린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에서는 성명서를 발표, 정부와 LH공사의 땅 투기에 이은 일련에 계속되어온 부당한 행태를 규탄하면서, 3기 신도시연합대책위원회의 여섯 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제안했다.

 

공전협과 제3기 신도시연합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에는 부패한 LH공사에 대해 국민이 요구하는 해체수준의 쇄신, LH직원 및 공무원들의 땅 투기로 피해를 입은 원주민들에 대한 추가 보상, 강제수용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원주민생계지원대책 법률안의 조속 처리, 감정평가의 재평가기준 110%130%로의 확대,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사 추천권 박탈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법한 강제수용으로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가 다 가져가고,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헐값에 강탈당하는 제3기 신도시 주민들은 인근에서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의 절반도 사지 못하는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현실 앞에 원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서울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 수도권의 허파인 대규모 그린벨트와 농지를 졸속으로 풀어 제3기 신도시를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LH 땅 투기 원인만 제공하였을 뿐 역대 최고의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만 받아들게 되었다고 비난했다.

 

임 의장은 경제·사회 구조 전반을 저탄소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사업지구 면적의 93.7%에 이르는 그린벨트를 허물어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시대착오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신도시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집값 폭등과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1, 2기 신도시에서 충분히 경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밀한 수도권에 또다시 인구를 집중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제3기 신도시 개발정책은 즉각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그동안 정부와 LH공사는 수십 차례의 보상협의회에서 제3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한 사항들에 대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어 왔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신도시에 재정착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마저 사라질 위기에 봉착해 있다면서, “더우기 최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을 발표했지만 당초 공언한 대대적 쇄신과는 거리가 먼 김빠진 대책으로 3기 신도시 주민들을 우롱한 처사일 뿐 아니라 근본적인 공직자 투기를 방지하고 부패한 LH공사에 대하여 국민이 요구하는 해체 수준의 쇄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장은 토지소유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부의 일방적 필요에 의해 강제수용을 당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자에 대하여, 실례로 약 15억원의 보상금을 받는 경우, 양도세만 5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상황을 보노라면 이는 한마디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작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즉각 착수하여, 토지의 강제 수용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액 면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끝으로 “3기 신도시 주민들 뿐 아니라 전국 공공주택지구에 소속된 100만 수용지구 주민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원주민들이 평생을 피땀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헐 값에 강탈당하는 작금의 현실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탁상공론행정만 펴지말고 현장을 찾아 원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물론, 국민의힘 등 야당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토지보상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전협, 3기 신도시 연합(8개 사업지구)

성 명 서

- LH해체 포함 안된 정부혁신안 강력 거부 -

 

정부는 서울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 수도권의 허파인 대규모 그린벨트와 농지를 졸속으로 풀어 제3기 신도시를 추진하여 왔으나, 결과적으로 LH 땅 투기의 원인만 제공하였을 뿐 역대 최고의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만 받아들었다.

 

경제·사회 구조 전반을 저탄소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사업지구 면적의 93.7%에 이르는 그린벨트를 허물어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시대착오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신도시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집값 폭등과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1, 2기 신도시에서 충분히 경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밀한 수도권에 또다시 인구를 집중시키는 제3기 신도시 개발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법한 강제수용으로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가 다 가져가고,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헐값에 강탈당하는 제3기 신도시 주민들은 인근에서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의 절반도 사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앞에 원통하고 참담한 심정 가눌 길이 없다.

 

그동안 정부와 LH공사는 수십 차례의 보상협의회에서 제3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한 사항들에 대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어 왔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신도시에 재정착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마저 사라질 위기에 봉착해 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와 제3기 신도시 주민들은 이 같은 정부와 LH공사의 부당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최근 LH공사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으나, 당초 공언한 대대적 쇄신과는 거리가 먼 김빠진 대책으로 3기 신도시 주민들을 우롱한 처사일 뿐 아니라, 근본적인 공직자 투기를 방지하고 부패한 LH공사에 대하여 국민이 요구하는 해체 수준의 쇄신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LH직원 및 관련 공무원들의 땅 투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만연되었음이 확인되었는바, 그들의 땅 투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수용지구 원주민들에게 소급하여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력히 요구한다.

 

셋째, 토지소유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부의 일방적 필요에 의해 강제수용을 당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자에 대하여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즉각 착수, 강제 수용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를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정부에서 당초에 약속한 바와 같이 사업지구 내 주민들이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원주민 재정착방안을 마련하고, 소득창출사업 등 원주민 생계지원대책 수립을 위하여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처리를 거듭 요구한다.

 

다섯째, 토지보상을 위해 이루어지는 감정평가는 재평가 기준 110%적용으로 인해 감정평가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현저히 침해되고 있고, 이는 결국 헐값 보상으로 귀결되는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2호의 재평가 기준 110%130%로 개정할 것을 다시한번 더 촉구한다.

 

여섯째, LH공사는 사전감정을 통해 헐값으로 책정된 사업예산에 보상금을 짜 맞추는 행태를 일삼고 있는 바, 이 같은 LH공사의 비위행위를 바로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평가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사 추천권한 박탈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1615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 임채관 외 3기 신도시 연합 대책위원회 소속 사업지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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