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6번째 고등법원, 수원시 기초지자체 최초로 고법 설치
◦생산·고용 유발 효과 등 경제적 효과 상당할 것으로 예측
◦수원시, 개원·개청 후 시민 불편 없도록 교통대책 등 마련
2007년 7월 국회에 처음으로 고법설치 법안의 발의된 지 12년 만에 ‘수원고등법원 시대’가 열린다. 우리나라 6번째 고등법원인 수원고등법원·검찰청이 개원·개청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수원고법·고검은 3월 1일 문을 열고, 시민들을 맞는다.
수원고법·고검이 개원하면 수원시는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고등법원·검찰청이 있는 도시가 된다.
수원고법·고검 설립으로 수원시는 광역시급 위상을 갖추게 됐다. 수원고법·고검은 수원·성남·용인·화성·성남·여주시, 양평군 등 경기도 19개 시·군을 괄할한다. 관할 인구는 820만여 명으로 6개 고등법원 중 서울고등법원(1900만여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남부 도시 시민들은 고등법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동차로 1~2시간가량 걸리는 서울고등법원(서울 서초동)으로 가야해 무척 번거로웠다. 경기남부 지자체 주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서울고등법원을 가려면 2시간 이상 걸린다.
수원고법·고검이 개원으로 경기 남부 시민들이 고법·고검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때 드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수원고법·고검 설치에 따른 생산·고용 유발 효과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2013년)에서 수원고법·고검 설치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를 단기(3년) 1302억 7700만 원, 중기(5년) 4038억 5900만 원, 장기(10년) 1조 1203억 82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유발 효과는 단기 1454명, 중기 2404명, 장기 5064명으로 예측됐다.
또 서울이 중심이 됐던 사법권이 경기도로 분산되면서 경기도 위상이 올라가고, 법률서비스 수준이 높아져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지역 법률시장도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 처음으로 국회에 고법설치법안이 발의된 후 수원시는 시민, 지역 법조인들과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에 나섰다. 2010년 ‘경기고법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발족했고, 2011년 수원시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법원 수원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으로 유치활동을 시작했다. 같은해 수원시의회는 ‘고등법원 수원설치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2011년 5~12월에는 고등법원유치 서명운동도 전개했다. 2013년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경기도지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아주대법학전문대학장이 함께 ‘고법 수원유치 공동건의문’을 대통령 인수위에 전달했다. 2013년에는 ‘고법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를 구성했다.
2014년 2월 ‘고법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수원고법·고검 개원이 확정됐다. 법안 발의 7년만에 이뤄낸 쾌거였다.
수원시는 수원고법·고검 개원 후 예상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검찰청 개원·청 민관 합동 지원위원회’와 ‘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검찰청 개원·청 지원 행정지원단’을 구성했다. 지원위원회와 행정지원단은 수원고법·고검 개원·개청 이후 예상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주차난 등 교통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교지구 종합 교통대책 태스크포스팀’도 구성해 지난 24일 첫 회의를 열었다.
태스크포스팀은 수원고법·고검을 비롯해 수원컨벤션센터, 경기도청 등 광교지구에 들어서는 주요 기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은 각각 영통구 하동 990번지·991번지에 들어선다. 수원고등법원이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는 연면적 8만 9411.06㎡에 지하 3층·지상 19층 규모, 수원고등검찰청 있는 수원고·지검청사는 연면적 6만 8231.97㎡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이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의 상급법원으로 지방·가정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 법원 제1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을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