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국회의원,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법’ 발의…보험상품 이해도 높여 불필요한 민원 및 분쟁 감소 기대
이찬열 국회의원,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법’ 발의…보험상품 이해도 높여 불필요한 민원 및 분쟁 감소 기대
  • 한상훈
  • 승인 2019.02.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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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국회의원
이찬열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의원(수원갑 장안,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장)은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보험소비자 및 보험모집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보험소비자는 보험권유단계에서 제공되는 보험상품의 안내자료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보험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보험안내자료가 작성되어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해약환급금 등이 포함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 및 보험안내자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자료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찬열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개 가입해 있을 정도로 보험이 일상화된 지 오래다. 현재 보험약관에만 실시하고 있는 이해도 평가를 보험 안내자료까지 확대·적용해 불필요한 민원과 분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보험사가 보험 관련 핵심 사항들을 최대한 알기 쉽게 작성하도록 유도해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