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이주·생활대책 시행 및 대상자 선정공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이주·생활대책 시행 및 대상자 선정공고
  • 한상훈
  • 승인 2023.04.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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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이주·생활대책 시행 및 대상자 선정 공고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및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이주대책과 용인일반산업단지(주) 시행지침에 의거 생활대책을 시행함을 21일 공고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말했다.

생활대책 대상용지 (지원시설용지) 위치도
생활대책 대상용지 (지원시설용지) 위치도

이번 공고는 지난 용인시 고시 제2021-179(2021.03.29.)호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고시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 내용중 일부 보완 변경 발표한 것으로 생활대책 점수는 5월2일부터 31일까지 용인도시공사 반도체 클러스터 보상사업단에서 접수하며 가장 크게 변경 된 내용은 생활대책대상자 중 영업자로서 종전 2019년 3월 29일 이전 영업을 행한자에서 2021년 3월 29일 이전부터 영업을 행한자로 변경된 것이다.

이주자택지 대상용지(단독주택용지) 배치도
이주자택지 대상용지(단독주택용지) 배치도

또한 이번 이주자 주택의 경우 부동산정책에 따라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정책변화에 따라 공급방법, 규제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78조 참고)

◇ 토지보상법 제78조[시행2022.8.4.][법률 제18828호, 2022.2.3. 일부개정] -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등)(시행 2022.8.4.) 제⑤항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증여,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신설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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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한상훈(수원뉴스) 9003-2383-5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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