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생활대책 시행 및 대상자 선정 공고

용인특례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및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이주대책과 용인일반산업단지(주) 시행지침에 의거 생활대책을 시행함을 21일 공고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번 공고는 지난 용인시 고시 제2021-179(2021.03.29.)호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고시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 내용중 일부 보완 변경 발표한 것으로 생활대책 점수는 5월2일부터 31일까지 용인도시공사 반도체 클러스터 보상사업단에서 접수하며 가장 크게 변경 된 내용은 생활대책대상자 중 영업자로서 종전 2019년 3월 29일 이전 영업을 행한자에서 2021년 3월 29일 이전부터 영업을 행한자로 변경된 것이다.

또한 이번 이주자 주택의 경우 부동산정책에 따라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정책변화에 따라 공급방법, 규제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78조 참고)
◇ 토지보상법 제78조[시행2022.8.4.][법률 제18828호, 2022.2.3. 일부개정] -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등)(시행 2022.8.4.) 제⑤항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증여,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신설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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