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상·하수도 체납 상하수도 요금 77% 징수
용인특례시, 상·하수도 체납 상하수도 요금 77% 징수
  • 고영봉 기자
  • 승인 2023.06.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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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체납관리 위한 특별정리반 첫 운영…263명 1127건, 4억 3000만원 징수 성과
- 징수기법과 사례 공유로 효율적 징수활동 펼쳐…징수한 체납금은 상·하수도 서비스 재원 사용
용인특례시 체납 특별정리반이 상수도 요금 체납 시설에 사용금지를 조치한 모습.
용인특례시 체납 특별정리반이 상수도 요금 체납 시설에 사용금지를 조치한 모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특별정리반 운영으로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의 77%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12일 밝혔다.

 

시가 운영하는 특별정리반은 지난 422일부터 531일까지 상·하수도사업소 합동으로 체납액 40만원 이상, 체납건수 2회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펼쳤다.

 

이 결과 263명으로부터 1127, 총액 43000만원을 징수했다. 전체 체납액은 56000만원으로 징수율은 77%에 달한다.

 

시는 장기간 체납이 이어질 경우 고질체납으로 변질돼 징수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해 체납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했다.

 

징수활동 중 상가와 영업용 상수도 사용요금에 대해 관리사무소와 영업자 간 관리비 및 공용비 체납 등의 사유로 납부가 지연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징수처분 예고와 3자대면을 통한 설득작업을 진행했다.

 

, 건물 임차사용자가 체납한 지하수요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연대납부 의무를 안내해 징수를 독려했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과 부동산 압류 조치를 취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간 징수기법과 사례별 해결방안을 공유해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징수한 재원은 더 나은 상·하수도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