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2일까지 용인경전철 부정 승차 특별단속
용인특례시, 22일까지 용인경전철 부정 승차 특별단속
  • 고영봉 기자
  • 승인 2023.09.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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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부터 22일까지 전 역사에서…승차권 미소지·할인권 무단 사용 등 점검 -
용인특례시가 18일부터 22일까지 용인경전철 부정 승차를 막기 위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
용인특례시가 18일부터 22일까지 용인경전철 부정 승차를 막기 위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경전철의 올바른 승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15개 전 역사에서 부정 승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우대권 또는 할인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장의 정기권을 2인 이상이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 승차 행위가 적발되면 여객 운송 규정 및 철도사업법에 근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은 물론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추가로 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이 부정 승자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용객이 많은 기흥역과 운동장·송담대역 등 주요 역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 역사에서 역무원이 어깨띠를 착용해 단속 내용을 알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경전철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으로 부정 승차를 막는 데 노력하겠다올바른 도시철도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