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국회의원, 올해 8개월간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 23건 발생
김승원 국회의원, 올해 8개월간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 23건 발생
  • 한상훈
  • 승인 2023.10.0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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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범죄 살인의 경우 도구를 준비하는 경향
- 사회문제 해결에 전부처 협력해 범죄 유발요인 없애야...
- 올해 6월 이후 2개월만에 5건 증가해...
김승원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김승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23건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지난 1~6월까지 발생한 18건에 비해 5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신림역과 서현역에서의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범죄는 주로 노상(20)에서 밤 8시에서 새벽4시 사이(12)에 발생하였다.

 

그동안 묻지마 범죄로 불리며 법률적 학술적으로 개념 정리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원표와 범죄분석(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피의자 23명 중 15명이 전과가 있는 경우였는데 대부분 폭행상해 등 동종전과로 폭령성이 반복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범행전력은 1~5범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6~10범이 5, 11범이상이 4명이고 8명은 전과가 없었다. 피의자 연령은 10~205, 307, 403, 506, 60대 이상 2명으로 나타났다. 죄종은 (특수)상해가 16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살인미수를 포함한 살인 5, 상해치사와 폭행이 각 1건이였다. 범행 당시 도구를 사용한 경우는 10건으로 미사용 13건보다 적었지만, 살인의 경우 도구를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

 

김승원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형사 및 사회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와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는 검찰경찰 등을 통한 범죄예방 뿐 아니라 경제 및 가족, 건강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범죄 유발 요인 제거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