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국회의원,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전예고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10개 중 9개 이상은 공표 제외’
김영진 국회의원,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전예고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10개 중 9개 이상은 공표 제외’
  • 한상훈
  • 승인 2023.10.0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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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전예고 대상 기관 대비 최종 명단공표 기관은 10% 불과
▲김영진 의원, "공공부문 명단 공표 실효성 낮아, 공표 제외 기준 강화 필요"
김영진 국회의원
김영진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2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 명단공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의 80%에도 미치지 못해 사전예고 대상이 된 정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중 실제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는 10개 중 1개 꼴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부문 기업들의 경우 의무고용률의 50%에 미달하여 사전예고 대상이 된 기업들 중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최종적으로 명단이 공표되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공표제외 기준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초 전년도 말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의무고용률의 80%에 미달한 정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의무고용률의 50%에 미달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예고를 한다. 이후 6개월간 이행지도를 실시하여 연말에 최종적으로 불이행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이행지도 기간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종 명단 공표에서 제외될 수 있다. 명단공표 제외 요건에는 신규 채용을 통해 당초 사전예고 대상 기준이 되는 고용률 이상을 달성하거나, 장애인고용컨설팅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구인 시행 등이 있다.

 

그러나 사전 예고 대상이 되었던 정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중 신규 채용을 통해 의무고용률의 80% 기준을 달성하여 명단 공표가 제외된 비중은 30% 남짓에 불과한 반면, 절반 이상은 장애인고용컨설팅을 실시했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구인 활동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명단 공표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이유로 명단 공표에서 제외된 민간 기업들의 비율과 비교하더라도 대략 2배 가까이 된다.

 

김영진 의원은 이런 식으로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정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손쉬운 방법으로 명단 공표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황에서 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비용에 둔감한 공공부문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장애인 고용 촉진 효과도 높지 않은데, 명단 공표 제도마저 실효성이 이렇게 떨어지면 공공부문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 상의 차별이 해소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