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물류터미널(지산물류)의 이기심과 꼼수에 시가 단호히 대응할 것
용인물류터미널(지산물류)의 이기심과 꼼수에 시가 단호히 대응할 것
  • 고영봉 기자
  • 승인 2023.11.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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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사적 이익 앞세우는 (주)용인물류터미널(지산물류)의 협상 지연·공공기여안 수용 거부 태도 비판 -
- 시, "지산물류 대표 한모씨의 4만평 땅 희사 발언은 명백한 거짓. 협상에 도움 안되는 잘못된 행태" -
- 시 관계자, "한씨가 푼돈 쓰며 자선사업가 행세하는데 공익 위한 공공기여 제대로 해야" ... "기한 내 조건 이행 여부에 따라 관련 규정대로 조치할 것" -
용인특례시 전경
용인특례시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7일 백암면에 용인물류터미널 사업을 진행하는 용인물류터미널(지산물류)이 사업 승인에 필요한 시와의 실시협약 체결을 지연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시의회 요구 사안인 공공기여에도 매우 비협조적인 태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물류터미널은 지난 2015년 전 사업자의 사업지를 낙찰받은 뒤 사업 규모를 키우려고 사업 구역을 확대해 국유지를 저가에 매입하고 인근 사유지를 수용하면서 사업계획을 계속해서 변경해 왔다.

 

이로인해 사업이 지연됐고, 그런 가운데 시가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제시한 공공기여 방안도 용인물류터미널 측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소위 지산물류는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611번지 외 27필지에 사업비 1782900만원을 투입해 199910부지에 연면적 435693의 용인물류터미널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시는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 실시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20179월 용인물류터미널(지산물류) 측에 민간투자사업 기본실시계획 변경 및 공사 시행 변경 승인을 했다.

 

그러나 이후 개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이 변경되고, 각종 분쟁과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20212월에야 타당성 분석이 끝나면서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