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성남사랑상품권' 운용 조례 개정으로 상시 할인율 10% 인상과 구매 한도 금액 상향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성남사랑상품권' 운용 조례 개정으로 상시 할인율 10% 인상과 구매 한도 금액 상향
  • 한상훈
  • 승인 2023.11.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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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사랑상품권' 10% 인상 및 구매 한도 50만원이하 상향시킨 조례로 성남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화 의원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화 의원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11월 20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본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정연화 의원은 "성남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율 6%에서 10%로 늘리고 구매한도 금액이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이하로 상향 명시하였다."  개정 전 금액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제일 낮은 금액으로 개정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말했다. 

또한 정연화 의원은 조례 개정을 위하여 '지역화폐 확대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었고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도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면서 "설문 조사결과는 1,547명 중 1,543명의 찬성으로 99.7%의 찬성율이 나와 이후 시민 청원서도 제출 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남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상생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를 발굴 지속 제정 및 개정 하겠다고 정의원은 포부를 말했다.

 

경기도 지역화폐 할인액 비교 (경기도의회 자료)

 

구 분

지 역

할인율

월 구매한도액

총 할인액

1

여주시

10%

100만원

10만원

2

이천시

10%

100만원

10만원

3

연천군

10%

70만원

7만원

4

동두천시

10%

60만원

6만원

5

가평군

10%

60만원

6만원

6

오산시

10%

50만원

5만원

7

안성시

10%

50만원

5만원

8

양주시

10%

50만원

5만원

9

구리시

7%

50만원

3.5만원

10

군포시

7%

50만원

3.5만원

11

광주시

6%

50만원

3만원

12

김포시

6%

50만원

3만원

13

남양주시

10%

30만원

3만원

14

안양시

10%

30만원

3만원

15

양평군

10%

30만원

3만원

 

구 분

지 역

할인율

월구매 한도액

총 할인액

16

화성시

10%

30만원

3만원

17

수원특례시

7%

40만원

2.8만원

18

포천시

6%

40만원

2.4만원

19

의정부시

6%

40만원

2.4만원

20

부천시

7%

30만원

2.1만원

21

안산시

7%

30만원

2.1만원

22

광명시

10%

20만원

2만원

23

파주시

10%

20만원

2만원

24

시흥시

6%

30만원

1.8만원

25

용인특례시

6%

30만원

1.8만원

26

평택시

6%

30만원

1.8만원

27

고양특례시

7%

20만원

1.4만원

28

과천시

6%

20만원

1.2만원

29

의왕시

6%

20만원

1.2만원

30

하남시

6%

20만원

1.2만원

31

성남시

6%

20만원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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