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석채취 허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무효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석채취 허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무효
  • 한상훈
  • 승인 2024.01.3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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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 토석채취허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저지 모습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 토석채취허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저지 모습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이하, 원지회) 회장 허정은 30일 원삼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석채취 허가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를 무효화 시키고 피해 대책 마련 이전까지 공청회를 무기한 연기 요청을 하였다.

원지회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석채취허가 환경영향평가서(초안)”환경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 시행 2023.4.1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사업유형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2009,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주민 등을 기만하였다고 말하고 이에 사업자 용인일반산업단자()환경영향평가법22조 및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3조에 따라 책임을 지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평가준비서)부터 다시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분야 등의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누적평가)하고 그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주민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래의 세부의견을 반영하고 미반영할 경우 정량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다고 말하고  환경영향평가서 계획에서 거짓·부실하게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일반산업단지 토석 발파 및 운송 공사로 인해 인근 9개 마을 주민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피해 보상을 하고, 주민들의 절반 이상의 동의와 허락을 득한 후에 환경영향평가에 임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즉시 중단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다시 실시하라고 했고 다음과 같은 16가지 내용을 사업자는 꼭 반영하여 대책 마련하고, 내용 외의 환경적 악영향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에 사전 협의하여 공사피해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할 것이며 원삼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안전감시단과 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공사피해와 환경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환경영향평가서를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실측과 조사를 실시하라. 토석채취허가 구역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해 단순 제시하여 평가서에 대한 신뢰가 없다. 사업지구가 위치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죽능리, 고당리 일원은 현재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할 경우 사업지구 주변지역 각각의 개발사업에 대해 조사 사항 등을 누적하여 대상지역을 재설정하라.

둘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은 총 10명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협의회 위원은 9명으로 제시되어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선정 사유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본 협의회 심의위원의 적정성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원삼면의 대표기구인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를 통해 주민대표를 선정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허락이나 승낙 없는 임의로 주민대표 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지회와 논의나 허락 없이 공청회의 주재자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외부인물로 선정하였다.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재 실시하고, 주민대표를 주민 대표기구인 원지회와 상의하여 선정하라.

세째. 본 사업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구역 내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사업과의 연관성이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에 보건 등 건강영향평가 전문가 포함 여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시행령15조 제1항 관련 [별표 2]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 여부 관련부처에 문의 등을 하여 명명백백하게 제시하라.

넷째. 본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대안으로 선정을 세 가지로 하였으나, 이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7조의3(대안의 설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경우의 대안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석채취허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대안이 아니므로, 사업자는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라.

다섯째.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대기질 현황조사결과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시에는 대기환경기준(8개 항목)을 만족하였으나,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미세먼지(PM-10, PM-2.5) 기준이 초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사업지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다수 노인으로서, 본 공사로 인한 건강에 대한 우려가 된다. 공사 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주민들이 항상 볼 수 있게 전광판 설치(공사장 및 대표시설) 및 노인정과 인근 마을 각 주택마다 공기청정시설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대기질 조사는 분기별 1회 측정이 아닌 상시 측정소를 각각 개설·측정하여 그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시하라.

여섯째. 사업지구 주변 도로현황은 57호선, 318호선 지방도 두 노선만 운행하고 있으며, 이 도로는 주민들이 항시 이용하는 도로이나, 현재 개발사업으로 공사용 차량(덤프트럭 등)이 수시로 운행함에 따라 기존 주민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도로가 없는 실정이다. 토석운반차량이 이 두 노선을 추가로 다니게 되면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다. 이에 공사차량 운행 노선 및 주민이용 노선 등을 선정,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 시기 등 장래 도로상황을 파악한 후 대기질 및 소음진동 재예측 하고 그에 따른 저감방안 수립하라.

일곱째.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 드론사진(p.106)에 사업지구는 개발로 인해 나지상태로서, 육상생태계 조사는 사업지구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 구역계 외의 지역을 확대하여 문헌조사가 아닌 현장조사(4계절)를 실시하여 제시하고 그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라.

여덟째. 사업지구 주변 개발사업에 따른 지하수 및 하천 오염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식수 수질기준 전체항목과 하천 수량 등 현장조사를 4계절로 재조사하라.

아홉째. 토사반출로 인한 도로변의 비점오염원 발생량 및 사업지구 점오염원 발생량, 기후변화로 인한 하천의 변화 지하수 유출량 및 환경변화 등의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재수립하다.

열번째. 토양오염도 조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구역 내 조사결과를 인용, 본 사업지구 내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바, 사업지구 내 토양오염우려기준 23개 항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화약관리계획, 비산분진으로 인한 토양오염, 강우에 의한 오염물질이 지하수 및 하천수에 미치는 영향 등 상세히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저감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공사 시 토양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분기 1회가 아닌 월 1회 조사계획을 수립하라.

열한번째. 소음현황 조사결과 일반소음측정방법에 따른 소음측정결과를 제시한 바, 학교보건법에 따른 소음측정(현장조사)을 실시한 후 제시해야 하며, 2020년 교통량이 아닌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개통시기 등을 고려하여 최근 또는 장래 교통량을 반영하여 3차원 모델을 이용하여 재예측하고 그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주기적인 발파로 인한 축사 및 학교, 주민들이 항시 볼 수 있는 전광판 설치(공사장 및 대표시설)하여 주민들이 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발파 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은 발파 시 소음 및 진동에 대한 항시 측정을 하여 주민 대표(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단에 보고하라.

열두번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로 현재 사업지구 주변 도로 및 마을에서 조망됨에 따라 주민 및 학생 등에 협오감을 주고 있다. 그러나 단순 사진으로 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예비조망점을 원삼면 고당리, 독성리, 두창리, 학일리, 문촌리, 죽능리 등으로 확대하여 선정하고, 가시권분석 및 경관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예측하여서 최대한 조망이 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라.

열세번째. 현재 사업지구가 위치하고 있는 원삼면에 거주자 대부분은 65세 이상의 노인 등 민감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환경영향에 민감계층을 위한 건강영향평가를 본 평가서에 반영하여 기존의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및 토석채취로 인한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지역주민 감시단(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과 협업하여 합동 조사를 실시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사중지하고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안전감시단과 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라.

열네번째. 원삼면 주민들의 70%는 노인이거나 교통약자로서, 원삼면사무소 한 군데에서 설명회를 하게 되면, 이동이 불편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토석채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주변 9개 마을의 마을회관에서 각각 설명회 공지와 설명회를 실시하라.

열다섯번째. 토석 발파와 분쇄로 인한 진동과 소음 그리고 분진 이외에 토석의 성분 중 라돈과 같은 발암물질이 없는지, 국립대학교 정교수급의 조사 결과를 통해 전면적인 암석 지질 조사를 실시하라. 용인의 지질구조상 라돈이나 탈크 등의 함유량이 타지역보다 높은데, 발파나 굴착 그리고 운반 과정에서 기준치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우려가 있으니, 주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 조산단과 함께 조사하고, 결과를 원삼면지역발전소 측에 보고하라.

열여섯번째. 원삼면에는 두창초등학교, 좌전초등학교, 원삼초등학교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공사 피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원삼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님들은 공사장의 발파로 인한 비산먼지와 소음 그리고 진동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물리적인 공사 피해로 인해 육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호소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주지하여, 건강영향평가 등 대학교 교수급의 자문을 받아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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