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후보,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입법 약속의 조속한 이행 촉구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후보,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입법 약속의 조속한 이행 촉구
  • 이승찬 기자
  • 승인 2024.02.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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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태는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8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으로 잠시나마 희망을 품었던 피해자들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설 명절 연휴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마주한 것은 가족과 친지의 따뜻함이 아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과 법 제정 이후에도 변함없는 냉혹한 현실이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염태영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월 13일 수원소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당사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정부·여당이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민생이 거짓이 아니라면,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입법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 함수훈 부위원장과 다수의 피해자들,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 권지웅 센터장이 참석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12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작년 5월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는 피해자들의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반영하기 위하여 6개월마다 정책 시행 효과를 보고받고 사각지대가 있을 경우 보완 입법을 하기로 했으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에 공감한다.”라면서도, 법 개정에는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는 의식주를 위협받는 생존의 문제임에도 정부·여당은 ‘사인 간의 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라는 주장을 고집하며 피해자들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염태영 후보는 "전세사기 사태는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며 "특히 피해자의 70% 이상이 사회초년생인 2030 세대로 이들 청년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충격으로 인해 지난해 7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한 사회적 재앙" 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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